연말정산할 때마다 "올해는 세금 환급받을 수 있을까?", "작년에 환급받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까?", "작년에 세금 토해냈는데, 올해는?"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연말정산해서 세금을 환급받으면 '꽁돈'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지만, 세금을 뱉어내면 돈을 버리는 느낌이 들어 열받더군요.
그래서 저는 매달 모의계산을 해가면서 신용카드, 의료비 등 공제를 꼼꼼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이버페이, 토스, 카카오 등 환급금 조회하는 서비스가 많은데요. 너무 대략적으로 알려줘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만든 홈택스가 최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여기]
1. 연말정산 세금 환급 과정 이해하기
바로 목차 2번 내용을 따라 해도 되지만, 세금 환급 과정을 확인하고 진행하면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은 무슨 말인지, 연말정산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고 시작하자는 말입니다.
1) 연말정산 공식
- 연말정산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통한 실제 계산한 세금
- 기납부세액: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월급에서 떼간 세금)
-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결과면 세금 환급, 반대인 경우에는 세금 부과
정부에서는 직원들의 월급에서 세금(소득세)을 떼간 후, 매년 초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통해 세금을 다시 계산(결정세액)해서 미리 떼간 세금 총합(기납부세액)과 비교해 세금 환급을 결정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아래 사진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 환급을 확인하려면 차감징수세액을 보면 됩니다.
2) 공제해서 결정세액을 줄일수록 세금 환급
우리가 1년 동안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결정세액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1) 번 내용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 결정세액이라고 했습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받은 금액도 반영해서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다시 계산하면 결정세액이 줄어듭니다.
그럼, 결정세액이 줄어들수록 세금 환급금은 올라가죠.
💡 결정세액은 0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공제를 많이 받아서 0원이 되면 더 이상 공제받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연말정산 모의계산 방법
위 내용에서 대충 연말정산 환급 과정을 잘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제부터 실제로 모의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인터넷 보다 보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라는 내용 많죠? 정확하기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조금은 귀찮지만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모의계산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연중에 가끔 생각나면 모의계산 해보면서 앞으로 얼마나 더 공제받으면 세금을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지 가늠해 보면 됩니다.
(로그인 필요 없음, 2024년 귀속 자동 계산기, 이상한 사이트 아님, 국세청 사이트임)
1) 총 급여 및 기납부세액 입력
구분 | 설명 |
총급여 | 세전 월급 총합(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명세서에서 확인) |
기납부세액 | 1년 동안 월급에서 떼간 소득세 총합(지방소득세는 제외) |
가장 먼저 총 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입력합니다. 복잡한 것 싫어하는 분들은 통장에 찍힌 금액에서 아래의 비율로 소득세와 세전 금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 통장에 찍힌 금액별 소득세와 세전 금액 계산
- 200만 원: 1% / 11%
- 300만 원: 2% / 12%
- 400만 원: 3% / 13%
통장에 찍힌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소득세는 2만 원이고 세전 금액은 222만 원입니다.
- 총 급여: 222만 원 × 12개월 = 2,664만 원
- 기납부세액: 2만 원 × 12개월 = 24만 원
위와 같이 계산해서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런 상태라면 135,84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의 내용을 입력하면 결정세액은 줄어듭니다. 입력하러 가시죠.
💡 더 자세한 연봉과 소득세를 입력하고 싶은 분들은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2) 소득공제 입력
위 사진에서 빨간 박스는 누구나 해당하는 공제 항목이며, [수정] 버튼을 눌러 입력하면 됩니다. 점선으로 표시한 내용은 해당하는 경우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1) 인적공제
인적공제 등록 가능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입력합니다. 저는 없어서 패스합니다.
(2)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or 공무원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납부액을 입력합니다.
- 급여명세서를 보면 나옵니다.
급여명세서 찾아보기 귀찮은 분들은 월급에서 국민연금은 4.5%, 공무원연금은 9%, 건강보험료는 3.5%, 고용보험료는 1%를 계산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이것도 귀찮으면 그냥 패스하세요.
(3) 주택자금 공제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금융기관 or 개인에게 대출받은 금액 중 상환한 원리금 입력(전세자금대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대출 상환기간에 따라 해당되는 칸에 이자 상환액 입력(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중 이자만 상환했다면 이자 총액만 입력하면 됩니다.
저는 해당되지 않아서 패스합니다.
(4) 주택마련저축
- 청약저축: 2015년 9월 이후 신규가입 중단
- 주택청약종합저축: 아마도 대부분 청약저축이라고 하면 이 저축에 해당
대부분 주택청약 가입하셨죠? 납입한 금액 입력하면 됩니다.
저는 1년 동안 50만 원 납입해서 해당 내용을 입력합니다.
(5) 신용카드
-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문화비 제외한 사용액 입력
-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문화비: 어떤 카드로든 해당 분야에 사용했다면 총 사용액 입력
- 소비증가분: 작년과 재작년 모든 카드 사용액 입력
소득공제의 하이라이트죠. 카드 사용내역을 입력하는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문화비(도서/공연/영화 등) 사용 내역은 따로 입력합니다. 공제율이 다르거든요.
그럼, 어디서 사용했는지 어떻게 전부 구분할 수 있을까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시기에만 확인 가능
- 연말정산 미리 보기: 10월쯤에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1월부터 9월까지 카드 사용내역만 확인)
- 카드사 또는 홈택스(현금영수증 조회): '소득공제' 검색
어떤 카드로 어디에서 사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의 3가지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아주 편리하게 모든 카드 사용 내역이 구분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 금액을 입력만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도 마찬가지이지만 9월까지 내역을 정리한 내용만 확인 가능합니다.
카드사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접속해서 검색창에 '소득공제'라고 입력하면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조회하면 됩니다.
저는 신한카드와 현대카드만 사용해서 두 내역을 사용처에 따라 구분된 내용을 합쳐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일반은 일반끼리,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끼리 합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은 없어서 제외했습니다.
3) 세액공제 입력
세액공제 항목 중 대부분 해당하는 항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연금계좌
-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1년 동안 납입한 금액을 입력
- ISA: 만기 후 연금저축으로 이체한 금액을 입력
연금계좌는 세액공제를 통해 최대 148만 원 환급받을 수 있는 효자 항목입니다.
(결정세액이 최대 148만 원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저는 해당되지 않아서 패스합니다.
(2) 의료비 공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or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한 총 의료비 지출액 확인
-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의료비 내역 찾아서 총 지출액 입력
실비보험금을 청구하면, 지출한 의료비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인적공제 대상자가 있으면 그 인원의 의료비도 입력합니다.
(3) 월세액 공제
- 이체한 월세액 총합을 입력합니다.
월세 공제는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필수 서류가 없으면 공제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4) 총 공제액 계산
입력이 끝났으면, 소득공제 내역의 상단의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야 총 공제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면 저는 총 3,070,968원 소득공제액을 통해 산출된 세금이 총 618,649원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세금을 환급받을까요? 추가 납부해야 할까요?
5) 세금 환급 확인
모의계산 절차 중 첫 번째인 총 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입력한 사진과 모든 공제를 거친 후 사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결정세액이 줄어서 차감징수세액이 29,800원이 되었습니다.
총 급여와 기납부세액만 입력했을 때는 약 13만 원 정도 세금을 납부해야 했지만, 공제 항목을 입력한 후에는 약 3만 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되는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만약, 연금저축, 주택청약, 전통시장에서 카드 지출 등으로 인해 공제금액이 더 많았다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 연중에 모의계산을 가끔 해 보면서 자신의 공제금액을 확인한 후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 10월 전에는 신용카드, 의료비 등 본인의 지출 내역을 일일이 조사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 10월 이후에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지출 내역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매년 1월 15일부터 2월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작년 지출 내역 전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은 한두 번 해보면 금방 손에 익습니다. 위 절차대로 그냥 따라하다 보면 익숙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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