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세금재테크/연말정산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및 삭제 방법

by HAPPY SURF 2025. 1. 7.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및 삭제 방법

 

 

기존에는 회사원들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자료를 다운로드해 회사에 제출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전달하여, 우리는 자료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서 누락된 자료는 직접 영수증이나 증빙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삭제하고 싶은 자료는 홈택스에서 삭제하면 됩니다.

 

아래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및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연말정산 세금 환급에 도움이 되는 글

 

[목차여기]

 

 

1. 2025년 간소화 서비스 조회 가능 기간

2025년 간소화 서비스 일정
1월 1일 ~ 15일 회사원들은 홈택스에서 일괄제공 서비스 동의해야 함
1월 15일 (수) 간소화 서비스 시작 및 일괄제공 서비스 동의 마감
1월 15일 ~ 17일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1월 20일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모든 자료 확인 가능

 

1) 일괄제공 서비스

  • 15일까지 동의하면 국세청에서 회사에 근로자의 자료를 전달하여, 근로자들은 예전처럼 공제 자료를 프린트해서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음
  • 같은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다면, 처음 한 번만 동의하면 다음부터는 동의 절차 필요 없음
  • 동의 안 하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 후 프린트해서 회사에 제출
  • 일괄제공 서비스 절차는 아래 사진 참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동의

 

 

2) 간소화 서비스 시작

  •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조회 가능(현재는 2024년 이전 자료 조회 가능)
  • 의료비 중 누락된 자료는 15일부터 17일까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
  • 신고가 완료되면 1월 20일부터 조회가능(회사에 자료 제공됨)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신고센터

 

 

 

2.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1년 동안의 지출금액과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서 자료를 전부 프린트 뽑아서 회사에 제출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졌습니다. 국세청에서 우리의 자료를 회사에 전달해서 편해졌거든요.

(목차 1번의 '일괄제공 서비스' 내용 참고)

 

그럼, 우리는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를 통해 조회되지 않는 자료를 직접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1) 귀속 연도와 날짜 선택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기에 앞서 귀속 연도와 날짜를 선택해야 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회사를 계속 다닌 사람들은 따로 귀속 연도만 '2024년'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직한 사람들과 신입사원입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이 회사에 재직한 기간만 선택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방법

 

 

2) 공제 자료 조회하기

화면에서 모든 공제 항목이 보이고, 아래에 '조회하기' 버튼이 보입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상세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실제로 결제하고 나서 폰으로 문자나 카톡으로 받는 내역보다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카드로 총얼마를 사용했고, 월별로 얼마를 사용했는지 정도만 나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방법2

 

 

3) 공제 항목의 공제율, 공제금액 정보 확인

그리고 우리가 각종 공제 항목에 대해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보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간소화 자료에서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처럼 의료비 공제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면 '도움말'을 선택해서 해당 공제 항목의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공제율, 공제금액 계산 등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방법3

 

 

 

3. 간소화 자료 삭제 방법

누구나 숨기고 싶은 비밀은 있습니다.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자료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표시된 순서대로 들어가면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신청'을 선택해서 원하는 내역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공제항목별: 여러 항목을 동시에 삭제 가능.
  • 발급기관별: 사업자번호를 알면 해당 내용만 삭제 가능.
  • 개별건별: 공제 항목의 세부 내역을 삭제할 수 있음.

위에서 '개별건별 삭제'는 간소회 서비스 기간인 15일부터 삭제 가능하며, 16일까지 삭제하지 않으면 17일에 회사로 자료가 넘어갑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삭제 방법 1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삭제 방법 2

 

 

그럼, 삭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고, 깜빡해서 5월이 지나면 내년 5월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삭제한 내용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은 퇴사자들이 신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래의 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 삭제 후 연말정산 하는 방법

💡 연말정산을 깜빡했을 경우, 경정청구하면 세금 환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가 많습니다. 자료를 조회해서 작년에 내가 어떻게 연말정산을 대비했는지 확인하고 올해는 세금을 더 많이 환급받기 위해 계획을 잘 세우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