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 2월에 퇴사했습니다. 퇴사 당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줄 알았는데, 저보고 직접 하라고 해서 당황했습니다.
알고 보니 연초에 퇴사하면 연말정산을 처리해 주는 회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올해에 제가 직접해야 합니다.
그런데, 관련된 정보를 더 찾아보니 연초에 퇴사한 사람들은 연말정산을 안해도 되는 겁니다! 뭔가 복잡해 보이기도 한 퇴사자의 연말정산입니다.
아래에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퇴사자들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 퇴사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
[목차여기]
1. 퇴사 후에 상황에 따른 연말정산
퇴사자는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 항목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후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본인이 직접 정산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 시점에 따라 연말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사 후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퇴사 후 이직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현재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끝
퇴사 후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한 근로자는 이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와 새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퇴사한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 다니는 직장에 제출하면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해 줍니다.(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한 해 동안 퇴사와 재취업이 반복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혹시나, 이전 직장의 내용을 새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으면 아래의 2번 [퇴사 후 무직] 내용처럼 진행하면 됩니다.
(2) 퇴사 후 무직
- 퇴사한 다음 해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 원천징수영수증 및 공제 증빙 서류 필요
해당 연도에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해 공제받지 못한 항목을 추가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퇴사한 다음 해 3월부터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신고가 활성화되며, 이때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받을 서류를 준비해서 업로드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신고절차는 목차의 2번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 퇴사 후 알바 or 프리랜서 or 사업
이 경우는 (2) 번 내용과 동일합니다. 알바, 프리랜서, 사업 소득을 회사 다녔을 때 발생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이때도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 증빙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2. 퇴사자 홈택스 연말정산 절차
퇴사 후 무직이거나,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사업을 하는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만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상단의 카테고리 중 [세금신고]를 선택합니다.
(2) 왼쪽 카테고리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고, 등장하는 가운데 메뉴 중 [종합소득세신고(이런저런 내용)]을 선택합니다.
(3) 다음 화면에서 [근로소득 신고]를 선택하고, 하단의 [정기선고]를 선택하면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참고로 다른 메뉴들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 수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후 결정된 세금이 적거나, 많은 경우 이를 정정하는 신고입니다. 보통은 세금이 적게 신고된 경우 가산세를 걱정해서 수정신고를 합니다.
- 기한 후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약간의 가산세가 부과되어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경정청구: 이미 신고가 끝난 상황에서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통은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 공제 내용을 깜빡해서 누락한 경우 많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4) 기본정보에서 빨간색 별표 표시된 내용은 필수로 작성하고 [작성완료]를 선택하면 본격적인 연말정산 공제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 내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만 [작성완료] 후 다음 화면(공제 내용)이 활성화됩니다.
3. 월별 퇴사한 상황에서 연말정산 방법
언제 퇴사하든 똑같은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연초와 연중, 연말이 조금씩 다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에 표기된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0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1월, 2월까지 근무: 결정세액 0원
만약 2025년 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2024년 귀속분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연말정산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해주면 땡큐이고 안 해주면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하면 됩니다.(목차의 1번의 (2) 번 내용 참고)
문제는 2025년 귀속분인 1월, 2월에 대한 연말정산은 거의 대부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무리해 줍니다. 왜냐하면 결정세액이 '0원'일 테니까요.
연말정산은 소득과 지출에 따른 세금 정산을 하는 과정인데요, 1월이나 2월까지 받은 총급여는 적기 때문에 세금 발생이 적고 기본적인 공제만으로도 발생된 세금이 환급됩니다.
무슨 말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 기납부세액: 1월 or 2월 급여에서 떼간 세금인 소득세의 총합
- 결정세액: 소득과 지출에 따른 공제된 세금,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로 결정세액을 줄이면 세금 환급
- 연말정산: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이 크면 세금 환급)
연말정산하면 각종 공제를 받잖아요? 이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1월이나 2월에 퇴사하는 분들은 기본 공제만으로도 세금이 전부 공제되어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연말정산할 필요 없이 기납부세액을 환급해 주면 끝납니다.
저는 2월에 퇴사했기 때문에 위 사진처럼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납부세액이 90만 원 정도라서 차감징수액이 '-905,70원'이므로 이 금액을 환급받고 퇴사했습니다.
(2) 3월부터 5월: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먼저 3월부터 5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분 이전 연도 귀속분은 회사에서 마무리해 줍니다. 그럼 퇴사한 달까지 받은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서 결정세액이 '0원'이면 연말정산은 마무리됐으며, 추가로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0원'이 아니라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은 아래 내용,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목차의 2번 내용을 참고하세요.
(3) 6월부터 12월: 다음 해 종합소득 신고
이때 퇴사한 분들은 세금 더 낼 수도 있고,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발급 방법은 (2) 번 내용 참고)
- 공제 서류: 월세 관련, 의료비 관련, 기부금 관련 서류
해당 서류를 준비해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되며, 신고방법은 목차의 2번 [퇴사자 홈택스 연말정산 절차] 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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