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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재테크/연말정산

2025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최대 700만 원 공제!

by HAPPY SURF 2025. 1. 2.

2025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최대 700만 원 공제!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며,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세금 환급을 기대하죠.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놓치는 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은 소중한 급여에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놓치면 안 되겠죠?

 

이번 글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기본 구조부터, 변경된 사항과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받는 방법까지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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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한도 및 공제율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연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금액 중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전통시장과 도서·공연비 공제율의 한시적 상향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세금 환급 확률이 높아집니다!

 

(1) 공제 대상 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이하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경우
  • 총급여의 25%: 4,000만 원 × 0.25 = 1,000만 원

연간 카드 사용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해야 초과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2) 공제율 (2024년 기준)

결제 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제 수단/사용처 2024년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문화비) 30% (4월~12월 사용분: 40%)
전통시장 40% (4월~12월 사용분: 50%)
대중교통 40%
소비 증가분 (2023년 대비) 10%

 

(3) 공제 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에 따라 기본 한도가 다릅니다. 또한 특정 항목(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에 대해 추가 한도가 적용되어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 한도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 1억 2천만 원 이하: 최대 250만 원
    • 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 최대 200만 원
  • 추가 한도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총합: 최대 300만 원 추가 공제
    • 문화비 주의사항: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능.
    • 소비 증가분(2023년 대비): 전년도 대비 카드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로 인정(최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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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과 공제한도를 확인해서 카드 지출 계획을 잘 세우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최대 700만 원,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최대 550만 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사용 계획 세우기: 최대 공제받기

구분 내용
공제 대상 금액 확인 2024년 총급여(연봉)의 25% 초과 금액 계산
신용카드 우선 사용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
공제율 높은 결제수단 사용 체크카드 및 전통시장 활용

 

2024년에 공제받은 금액을 보면 많이 아쉬울 겁니다. 환급받은 분들은 더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소득이 높거나 지출 계획을 잘못 세운 분들은 환급을 못 받았을 겁니다.

 

2025년에는 1년 사용 계획을 세워서 최대 700만 원의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더 많이 환급받을 확률을 높여야겠습니다.

 

아래는 1년 동안 카드 사용 계획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서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는 회사원

 

(1) 신용카드 실적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우리는 보통 신용카드 혜택을 받기 위해 30만 원 이상의 카드 실적을 채우잖아요?

 

그런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많이 받으려면 초반에 신용카드 많이 사용하고 나중에는 체크카드 많이 사용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나중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고 체크카드만 사용하라는 말일까요? 나중에도 계속 신용카드 사용해도 됩니다! 할인혜택과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아서 세금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지는 아래 내용을 순서대로 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 공제 대상 금액 확인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2024년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서 총급여의 25% 초과 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우리의 연봉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받은 금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등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은 매년 3월 이후에 회사에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법

 

(3) 신용카드 먼저 사용하기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되는데요, 공제율이 낮지만 자체적인 혜택이 좋기 때문에 먼저 사용해서 25%를 채웁니다.

 

25% 전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어떤 것을 사용해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초반에는 신용카드 할인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소득공제 받기 위해 마트에서 카드로 결제하고 있는 가족

 

(4) 전통시장: 체크카드 or 신용카드 사용

신용카드로 총급여의 25%를 지출했다면 그다음 지출금액부터 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30%), 전통시장(40%), 문화비(40%)를 집중적으로 사용합니다.

  • 마트 갈 때: 체크카드
  • 전통시장: 체크카드 or 신용카드 or 온누리상품권
  • 문화비(영화, 도서 등): 체크카드 or 신용카드

 

특히, 장 볼 때 지출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마트갈 때는 체크카드로 사용하고, 전통시장 갈때 아무것이나 사용해도 됩니다.

 

마트에서 신용카드 사용하면 신용카드 공제율인 15%가 적용되는데,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전통시장 결제의 경우는 어떤 카드를 사용하든, 자동으로 공제율 40%가 적용됩니다.

 

📌전통시장 꿀팁: 온누리 상품권 이용 시 10% 할인과 40% 공제가 적용됩니다. 모바일, 카드형 둘 다 사용 가능하니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or 카드형 사용방법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공제율 등을 확인하셨으니, 1년 계획을 잘 세우고 지출 시에는 어떤 카드를 사용할지 정신 차리고 결제하면 세금 재테크를 할 수 있습니다.

 

100원, 200원, 1000원, 2000원 아끼려고 고민했던 분들 많으시죠? 어떤 카드로 지출할지 고민하면 몇 만 원에서 몇 십만 원의 세금 아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