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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재테크/연말정산

연말정산 환급받고 싶죠?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법 알아야 합니다

by HAPPY SURF 2024. 12. 27.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본양식

 

회사원이라면 원천징수영수증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 많이 봤을 겁니다.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저는 신입사원 때 처음 보고 너무 작은 글씨와 표의 칸 수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회사 다니면서 몇 년 동안은 이 서류를 무시하고 지냈던 것 같네요.

 

그러다 나중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회사의 재무재표를 꼭 보는 것처럼, 직장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최대로 환급받으려면 꼭 확인해야 할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세급 환급에 도움이 되는 글

 

[목차여기]

 

 

원천징수영수증이란?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한 월급에서 미리 세금을 떼고 나라에 납부한 내역을 정리한 문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세금을 냈는지"를 보여주는 돈의 흐름표입니다.

 

2025년 초에 연말정산이 끝나면 2024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문서 안에는 우리의 연봉과 세금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게 됩니다.

 

💡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그럼 이 정보를 통해 2025년에는 신용카드를 어떻게 사용하고, 부양가족 공제는 어떻게 하고, 연금저축을 추가 가입하고, 고향사랑기부제도를 통해 기부도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용어가 너무 어렵고 글씨도 작고, 표도 많고, 칸도 많아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아래에서 완전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2025년에는 공제 계획을 잘 세우길 바랍니다.

 

 

 

첫 번째 페이지(연말정산 결과)

 

원천징수영수증 첫번째 페이지에는 본인과 회사의 기본정보 및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정보가 다 나와있는데요.

 

바로 연봉과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를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풀어서 첫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1. 본인 및 회사 기본정보

기본정보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 본인 및 회사 정보가 있으며, 첫 페이지 가장 하단에 서명란에는 회사 대표의 서명과 직인(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의 서명과 직인이 없으면 어디 제출할 때 아무 소용없습니다. 

 

2. 연봉(1년 총 월급, 세전)

연봉

 

"근무처별 소득명세" 칸에 여러 내용이 있는데요. 1년 동안 받은 총월급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전 연봉이 바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3. 비과세 소득(세금 안 떼는 소득)

비과세 소득

 

연말정산에서 1년 총소득(연봉)과 각종 공제(금액을 깎아주는 것)를 통해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최종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1년 총소득 중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비과세)이 있습니다. 밥을 먹거나 출장 가서 숙박비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서 현금으로 돌려받는 항목이 비과세입니다. 식비, 출장비 등이 있죠.

 

4. 결정세액 및 기납부세액

이 경우에는 20,030원 환급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첫 번째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액명세" 칸인데요, 어렵지만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용어가 있으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결정세액: 내가 내야 할 세금( 계산 과정을 두 번째 페이지에서 확인)
  • 기납부세액: 1년 동안 납부한 세금 = 매달 월급에서 떼간 세금(소득세)의 총합 
  • 차감징수세액: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세금 환급: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음수) 결과면 환급, 반대면 납부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은 직장인이라면, 세금을 환급받고 싶다면,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입니다.

 

💡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알면 최대로 세금 환급받는다!

 

 

두 번째 페이지(각종 공제)

 

 

원천징수영수증의 두번째 페이지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 환급받으려고 1년 동안 열심히 공제받았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에 전부 있습니다. 이 정보를 활용해서 내년 공제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1. 근로소득공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적용됩니다.

 

두번째 페이지에서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근로소득공제입니다. 위 사진의 빨간 박스를 확인해 주세요.

  • 총 급여: 페이지에서 확인한 연봉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의 일정 부분을 깎아줍니다.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란 총급여를 줄여서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아래의 표에 따라 총 급여액 구간에 속하는 계산식에 의해 공제금액이 결정됩니다.

총급여액 구간 근로소득공제 금액 계산식
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총급여액 - 500만 원) × 40%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총급여액 - 1,500만 원) × 15%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총급여액 - 4,500만 원) × 5%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총급여액 - 1억 원) × 2%

 

2. 소득공제

박스로 구분된 부분과 밑줄 표시된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모든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진에서 각 항목을 구분해 놨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 박스로 구분된 부분의 밑줄 친 부분은 각 항목의 총합
  • 차감소득금액: 위 1번 내용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각 항목의 총금액을 뺀 금액

 

3. 추가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청약저축,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내용입니다.

 

2번의 "차감소득금액"에서 "그 밖의 소득공제 계"를 빼면 아래의 4번 내용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4.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줄어든 소득으로 계산된 세금인 산출세액

 

 

앞서 3번의 내용이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소득공제를 통해 내 연봉이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 산출세액: 줄어든 연봉으로 계산된 세금이며, 원래는 이 금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세액공제를 통해 줄어듭니다.

산출세액은 해마다 정부에서 정하는 소득세율표에 의해 계산됩니다. 이 정도 소득이면 이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라는 계산표입니다.

 

5. 세액공제와 결정세액

최종 결정된 세금

 

마지막으로 빨간 박스에 본인이 1년 동안 세액공제받은 내용이 전부 표기되어 있으며, 산출세액에서 이들의 총합을 빼면 결정세액이 계산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어떻게 우리의 연봉으로 어떻게 세금이 과정을 거쳐 결정세액으로 계산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법을 확인했다면 결정세액이 줄어들수록 세금을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이 계획을 세우면 내년에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