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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재테크/연말정산

연말정산 세금 환급?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뜻을 알면 끝!

by HAPPY SURF 2024. 12. 26.

연말정산 세금 환급?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뜻을 알면 끝!

 

무작정 소득공제, 세액공제만 많이 받으면 세금을 많이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1,000만 원 공제받으면 1,000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의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아무리 공제를 많이 받아도 소용없거든요. 기납부세액이 적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적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세금 환급에 도움이 되는 글

 

[목차여기]

 

 

1.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뜻을 알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용어 설명
연말정산 월급에서 미리 떼간 세금과 실제 계산한 세금을 비교해서 세금 납부 or 환급
원천징수 월급에서 미리 세금을 떼는 제도
기납부세액 미리 떼간 세금 총합(원천징수한 세금)
결정세액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통해 계산된 세금

 

(1) 연말정산해야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말정산은 친구들과 여행을 갔을 때 총무가 미리 돈을 걷어 필요한 곳에 사용한 뒤, 남거나 부족한 돈을 정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만약 총무가 돈을 넉넉히 걷었다면 남은 돈을 돌려주고, 부족했다면 추가로 걷는 것처럼, "내가 미리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세금 납부 or 환급을 결정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2) 원천징수: 월급에서 떼간 세금

세전, 세후라는 말하죠? 세후가 세금 떼고 나서 통장에 찍힌 금액이잖아요. 이때 세금을 떼가는 행위(?)가 원전징수입니다. 

 

원래는 매달 우리가 직접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해야 하는데요. 매달 연말정산하는 셈이죠(연월정산? 연달정산?).

 

이렇면 너무 귀찮으니,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정부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을 미리 떼가서 연말에 세금을 정산하는 겁니다.

 

(3) 기납부세액: 미리 떼간 세금 총합

우리가 원망했던 월급에서 떼간 세금의 총합이 기납부세액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10만 원씩 소득세를 떼어냈다면, 1년 동안 총 120만 원(10만 원 × 12개월)을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한 것입니다.

 

회사는 직원이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미리 떼어내어 국가에 대신 납부(원천징수)하는데, 이 세금의 총합(기납부세액)을 실제 계산한 세금(결정세액)과 비교해서 세금 납부 or 환급을 결정(연말정산)합니다.

 

(4) 결정세액: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해 계산한 세금

1년 총소득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는데요, 이대로만 세금을 내면 저희는 먹고살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는 세금이 줄어들고 최종 납부해야 할 세금이 결정(결정세액)됩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이란?

 

연봉 5000만 원인데, 소득공제로 1000만 원 소득이 깎여서 공제된 소득 4000만 원으로 계산된 세금에서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이 줄어들어 최종 세금인 결정세액이 나오는 겁니다.

 

 

2. 세금 환급과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의 관계

구분 설명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 보다
크면 세금 납부
작으면 기납부세액이 큰 만큼 환급
최대 환급 금액 = 기납부세액

 

세금 환급과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의 관계
기납부세액이 더 많아서 세금 환급 성공!

 

위에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뜻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세금 환급과 추가 납부의 관계를 이해하셨을 겁니다. 미리 낸 세금인 기납부세액이 공제를 통해 계산된 결정세액보다 높으면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서 결정세액을 줄여야 하는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1) 결정세액이 0원이면?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연말정산을 통해 계산된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에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은 상황에서는 기납부세액 905,730원이고 결정세액이 0원이므로, 905,730원을 환급받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결정세액 0원인 원천징수영수증

 

 

이런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충분히 큰 경우

소득공제(예: 기본공제, 의료비, 교육비 등)와 세액공제(예: 자녀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를 통해 세금이 모두 상쇄되었을 때 결정세액이 0원이 됩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모든 항목 총정리

 

② 소득 수준이 낮아 기본 공제만으로도 세금 상쇄

근로소득이 적어서 세금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공제만으로도 세금이 전부 상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중도 퇴사자, 신입사원, 총급여가 약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2) 공제 금액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환급?

무조건 공제을 많이 받는다고 공제받은 모든 금액을 환급 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최대 환급금액은 기납부세액입니다. 공제를 통해 결정세액이 줄어들수록 기납부세액에 가까운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인적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고향사랑기부제, 월세 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헛수고일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예상 결정세액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한 후 추가 공제를 더 받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기납부세액은 본인이 납부한 소득세만 합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제외입니다.  

 


 

결론적으로 세금 환급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각종 공제를 통해 결정세액을 줄여서 기납부세액만큼의 세금을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연초부터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할 공제 항목과 나중에 몰아서 해도 될 공제 항목을 나눠서 준비하세요. 그럼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