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공제 항목을 잘 챙기셨나요?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물건 살 때는 몇 백 원, 몇 천 원 아끼기 위해 비교해서 구매하고 하잖아요? 세금은 몇 십만 원에서 몇 백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공부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를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여기]
소득공제 항목 정리
소득공제 항목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주택자금 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기타 소득공제 |
연말정산에서 세금은 본인의 작년 총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많은 세금을 내야 하죠. 그런데, 소득공제는 내 총소득을 낮춰서 세금을 줄어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1.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공제는 말 그대로 근로소득자(직장인, 상시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마련된 공제 제도예요.
-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 내 소득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공제금액은 아래의 표를 확인해 보세요.
2.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됩니다.
▶️ (1)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이 해당됩니다. 기본적으로 1명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나이 요건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나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계존속: 60세 이상(출생일이 196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 직계비속: 20세 이하(출생일이 200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 형제자매: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 위탁아동: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
- 수급자: 나이 제한 없음
▶️ (2) 추가공제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가 특별한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70세 이상 경로 우대 (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100만 원
- 장애인: 200만 원
- 부녀자 (부양가족이 있는 기혼 여성): 50만 원
- 한 부모: 100만 원
💡 참고: 한 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는 중복 적용이 되지 않으며, 두 요건에 모두 해당될 경우 한 부모 공제가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3.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공제는 개인이 납입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보험료를 연말정산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매달 국민연금으로 납부한 금액만큼 소득에서 차감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거죠.
- 공제금액은 납부한 보험료 전액 공제됩니다.
- 이것도 내가 따로 뭘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 인적공제 대상자의 연금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어요. 본인 보험료만 해당됩니다.
4. 주택자금공제
집을 마련하거나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주택 관련 대출 이자를 부담하는 사람들에게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이라고 보면 돼요.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집을 사기 위해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이자 상환액이 공제됩니다.
- 전세자금 대출: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금액이 일정 비율로 공제됩니다.
쉽게 말해, 한 해 동안 사용한 카드 소비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소비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 / 대중교통비: 40%
- 도서/공연/박물관 등 문화비: 30%
💡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세히 보기(어떻게 사용하면 최대 공제?)
6. 기타 소득공제
▶️ (1)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2000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 최대 공제 한도: 개인연금저축만으로는 최대 600만 원, IRP 포함 시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노후 준비를 독려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로, 납입 금액에 따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와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 우산공제)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을 대비하기 위해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최대 공제 한도: 500만 원
-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노후 대비 및 폐업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 (3) 중소기업 벤처 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벤처기업이나 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비율: 출자금의 최대 100%
- 소득 한도: 종합소득의 50% 한도로 공제 가능
▶️ (4) 우리 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우리 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일반 조합원: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벤처기업 조합원: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5)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 임금 감소분: 감소분의 50%를 공제
- 최대한도: 1,000만 원
▶️ (6)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장기 투자 상품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대상: 만 19~34세 청년
- 공제율: 납입 금액의 40%
- 최대한도: 240만 원
세액공제 항목 정리
세액공제 항목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
연금저축 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소득공제로 인해 내 실제 소득이 줄어들고, 줄어든 소득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산출세액). 이제는 여기까지 계산된 세금을 또 줄여주는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공제인데요,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 산출세액의 55%를 공제.
- 산출세액 130만 원 초과: 130만 원까지는 55%, 초과 금액에 대해 30% 공제.
- 최대 공제 한도: 74만 원.
2. 월세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회사 다니는 기간) 동안 월세액에 대해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저는 5년 동안 월세 살았는데요, 연말정산마다 월세 공제가 제법 쏠쏠했습니다.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월세의 17% 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월세의 15% 공제
- 1년 월세 총 1,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월세공제는 서류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3. 자녀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자녀가 만 8세 이상 ~ 만 20세 이하여야 해요. 여기에는 입양자, 위탁아동, 손자녀도 포함되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1명: 연 15만 원
- 자녀 2명: 연 35만 원 (2024년부터 기존 30만 원에서 상향)
- 자녀 3명 이상: 연 35만 원 + 셋째부터 1인당 연 30만 원 추가
4.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여기에는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그리고 IRP(개인형 퇴직연금)도 포함됩니다.
- 연금저축만 기준으로는 연간 납입액 중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
- IRP를 포함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공제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공제
💡 연말에 한 방에 납입해도 공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보러 가기
5. 보험료공제
생명보험, 상해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만 적용됩니다. 저축성 보험은 해당되지 않아요!
- 납입액의 12%,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납입액의 15%,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
- 노인 장기요양보험: 100% 공제, 한도 없음
💡 인적공제 대상자의 보험료도 내가 공제 가능합니다!
6. 의료비공제
의료비공제는 병원비, 약제비,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임플란트, 안경 구입비 등)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몰아주기 전략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 1년 총 의료비 중 총 급여의 3%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 시작
- 초과 금액의 15% 공제
- 본인 의료비는 공제 한도 없음
- 부양가족 의료비는 7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병원비 중 공제 안 되는 항목도 있고,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7. 기부금공제
본인과 배우자가 종교, 아름다운 가게, 정치자금단체,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한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작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인기입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 공제해 주면서 최대 3만 원짜리 답례품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
- 고향사랑기부제 / 정치자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 시에는 15% 공제
- 종교기부: 15% 공제
💡 고향사랑기부제 지역별 추천 답례품 보러 가기(만석닭강정, 춘천닭갈비)
8. 교육비공제
본인, 배우자, 인적공제 대상자의 교육비를 공제해 줍니다.
-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학비
- 방과 후 수업료, 교복 구입비
- 공제율: 15%
9. 표준세액공제
아래의 공제 항목을 신청하지 않으면 13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 주택자금
-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1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따로 회사에 신청해야 혜택 받을 수 있어요.
- 만 15~34세 청년: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 90% 감면
- 만 60세 이상 고령자/장애인: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70% 감면
이제 내가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시겠나요?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받는 것이 주식보다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지만, 왠지 모르게 세금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으로도 세금을 줄이면 큰 도움이 되니까 이 글에서 설명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보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공제를 꼭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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