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생긴 고향사랑기부제로 인해 연말이 되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도 하고 답례품과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10만 원 기부한다고 무조건 1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다른 지역으로 두 번 기부하면 두 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에 대한 오해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글
[목차여기]
기부금액에 따른 혜택
기부금액 | 연말정산 세액공제 | 답례품 | 총혜택 |
10만 원 | 100,000 | 30,000 | 130,000 |
50만 원 | 166,000 | 150,000 | 316,000 |
100만 원 | 248,500 | 300,000 | 548,500 |
500만 원 | 908,500 | 1,500,000 | 2,408,500 |
▶️ 기부금 10만 원 이하: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10만 원을 절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 기부금 10만 원 초과: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만 원을 기부한 경우, 첫 10만 원은 전액 공제되고, 나머지 10만 원에 대해서는 16.5%인 1만 6,500원이 공제됩니다.
작년 세금 환급금에 10만 원 더 받나요?
- 결정세액 0원인 경우 세액공제 불가
- 연말정산 미리 보기 통해 확인
이런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다들 고향사랑기부 제해서 나도 하려고 하는데, 그럼 나도 10만 원 세금을 깎아준다는 건가?라고 말이죠.
결론은 부양가족, 신용카드, 의료비 등 공제 항목을 통해 이미 내야 할 세금을 전부 공제받았다면 10만 원 세액공제받지 못합니다.
세액공제는 환급이 아니라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므로, 결정세액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없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사전에 자신의 결정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세액은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 두 번 기부하면 20만 원 공제?
- 합산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 합산 10만 원 초과 시 초과된 금액은 16.5% 공제
10만 원씩 두 번 기부했다고 각각 10만 원씩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부금 총합으로 결정합니다. 총합산 금액이 10만 원 이하면 전액 세액공제해 주고 총기부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10만 원은 전액 공제하고 나머지 초과 금액은 16.5%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 예시: 춘천에 10만 원 기부하고 영광에 10만 원 기부한 경우.
- 10만 원 전액공제 + 10만 원 16.5% 공제
- 총 공제 금액은 = 116,500원
이런 내용을 알고 기부해야 세금 혜택 받습니다!
- 기부한 사람이 세액공제 혜택
- 이월 불가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3.3% 소득도 세액공제 가능
- 부양가족(인적공제) 기부금은 공제 불가
▶️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혜택은 기부자 본인 명의로만 적용됩니다. 즉, 기부금 결제는 반드시 기부자 본인의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사람의 카드나 명의로 결제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명의의 카드나 계좌를 사용하여 기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부 후에는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며, 이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결정세액이 0원이거나 이미 공제할 세액이 없는 경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이들은 사업소득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3% 세금을 떼고 소득을 받는 분들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소득자(개인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소득세를 안내기 때문에 공제할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를 하면 답례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에 등록된 부양가족(부모님, 자녀 등)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해도 세액공제받지 못합니다. 기부자 본인이 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젠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를 하기 전에 내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잘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주변에 단순한 게 생각해서 기부를 한다고 하면 말리세요. 그리고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연말정산은 공부하면 할수록 돈이 됩니다. 재테크를 위해 주식, 예적금, 부동산은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세금 공부도 돈을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글은 재테크의 일부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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