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이 있으신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해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부모님께서 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헷갈려하시더라고요.
부모님 기본공제만 제대로 챙겨도 세금 환급받을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하지만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선 소득요건과 나이요건 같은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다 보니 막상 신청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부모님께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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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여기]
1. 연금 유형별 인적공제 가능 여부
- 공무원연금: 2001년 이전 퇴직자는 인적공제 가능 (비과세). 2002년 이후 납입분은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일 경우 인적공제 가능.
- 국민연금: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인적공제 가능.
- 사적연금 (연금저축 계좌):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인적공제 가능. 종합과세 선택 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공제 가능.
1-1.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은 퇴직 시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인적공제 가능 여부도 달라집니다.
▶️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셨다면?
이 시점 이전에 납입된 연금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으시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에 퇴직한 아버지가 공무원연금을 매달 200만 원씩 받는 경우, 비과세 소득이므로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 2002년 이후에 퇴직하셨다면?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연금은 과세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2010년에 퇴직한 부모님이 월 200만 원의 공무원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과세대상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대상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1588-4321)하거나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1-2.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총 연금 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과세대상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간 500만 원 수령:
연금소득공제액이 416만 원이라면 과세대상 소득은 84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800만 원 수령: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해도 과세대상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 연금소득공제 계산방법
총 연금액 범위 | 연금소득공제액 계산 방법 |
350만 원 이하 | 총 연금액 전액 공제 |
350만 원 초과 ~ 7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초과 금액의 40%) 공제 |
700만 원 초과 ~ 1,400만 원 이하 | 490만 원 + (초과 금액의 20%) 공제 |
1,400만 원 초과 | 630만 원 + (초과 금액의 10%) 공제 |
※ 계산예시: 연간 총 연금수령액이 800만 원인 경우
- 총 연금수령액: 800만 원
- 기본적으로 700만 원까지는 490만 원이 공제되고,
-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20%인 2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되어,
- 총 공제액: 490+20=510만 원
- 과세 소득금액: 800-510=290만 원(인적공제 불가)
1-3. 사적연금 (연금저축 계좌)
사적연금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사적연금 소득은 비과세로 간주되므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 700만 원을 분리과세로 수령한다면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종합과세는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700만 원을 종합과세로 신고하면 연금소득공제(490만 원)를 제외한 소득금액은 210만 원이 되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금소득공제 계산방법은 [1-2. 국민연금] 내용을 참고하세요.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란?
1) 분리과세
사적연금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5%의 단일 세율로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소득이 낮은 경우 유리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종합과세
사적연금 소득을 포함하여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소득에 따라 6%에서 45%까지의 차등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른 소득이 많지 않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유족연금과 기초연금, 인적공제가 가능한 이유
- 유족연금: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어 인적공제가 가능.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기본 요건 충족.
- 기초연금: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기초연금만 수령한다면 인적공제가 가능.
2-1.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공적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며,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다양한 유족연금이 모두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부모님이 유족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간 소득금액 요건(100만 원 이하)을 충족하게 되므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아버지가 공무원 재직 중 순직하셨고, 어머니가 순직유족연금을 매달 150만 원씩 수령 중이라면, 이는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타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인적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2-2.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노령층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지급되는 복지 급여로,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른 소득 없이 기초연금만 수령하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계산됩니다.
- 이는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상황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시: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기초연금을 매달 30만 원씩 수령하고 있다면, 이는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인적공제 요건에 해당합니다.
단, 기초연금 외에 추가적인 연금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별도로 소득금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금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인적공제 대상인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족연금이나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무조건 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연금소득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도 소득 있다고 무조건 인적공제를 못 받는 것은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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