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공제는 여성들에게 주는 특별한 혜택으로 연말정산에서 소득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남녀차별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남성들도 본인들만 받는 혜택이 있으니 너무 따지지 않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군필자인 진정한 상남자입니다.
부녀자 공제는 대상 조건과 다른 공제항목과의 중복여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글
[목차여기]
부녀자공제 조건
구분 | 조건 |
공제금액 | 50만 원 |
기혼 여성 | 세대주, 인적공제 필요없음 |
미혼 여성 | 세대주, 인적공제 대상자 필요 |
공통 조건(총급여) |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 |
대상은 누구?
(1) 결혼한 여성의 경우
- 조건: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이라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조건: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기본공제 대상자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결혼한 여성이라면 소득조건만 맞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2)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
- 조건 1: 본인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 조건 2: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부모, 자녀 등)이 있어야 합니다.
- 조건 3: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등록 조건 알아보기(이전 포스팅)
여성을 배려한 공제 혜택이지만 결혼을 장려하는 제도인 듯합니다. 결혼한 여성분들의 경우 조건이 약하니까요.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 의미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월급)과 부업, 사업, 이자, 배당, 연금 등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1년 소득을 계산해 보니 총 3,000만 원이라고 해서 이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이 아닙니다!
각 소득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비용)나 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계산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입니다.
- 근로소득의 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재료비, 임대료, 직원 급여 등
그러므로, 내가 연봉이 4,000만원이라고 해서 부녀자공제를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공제를 뺀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면 공제 대상자입니다!
(1) 근로소득자(연봉)의 종합소득금액 계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항목 | 계산 결과 |
총급여 | 4,000만 원 |
근로소득공제 | 1,125만 원 |
종합소득금액 | 2,875만 원 |
💡 따라서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은 약 2,875만 원으로, 부녀자공제 조건인 3,000만 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 대략적으로 총급여가 약 4,147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근로소득과 부업, 사업 등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나 이자·배당 소득 등이 있다면, 각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항목 | 계산 결과 |
총급여 | 4,000만 원 |
기타소득 | 500만 원 |
근로소득공제 | 1,125만 원 |
필요경비(재료비, 임대료 등) | 400만 원 |
종합소득금액 | 2,975만 원 |
💡 이 경우에는 아슬아슬하게 3,000만 원 이하라서 부녀자공제 대상자가 되겠네요. 근로소득공제는 공제율이 정해졌지만, 필요경비는 이를 증빙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3) 근로소득공제 계산은?
법에서 정한 대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고 총급여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한부모공제와 중복가능?
- 한부모공제는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없고 인적공제 대상자가 있는 경우 100만 원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
-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 중복 불가능
- 그럼 중복되는 경우는?
결혼해서 배우자있으며, 인적공제에 자녀를 등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만 가능하고, 추가공제인 부녀자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으며, 위의 조건과 동일하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 미혼이지만 자녀가 있는 분들 계시죠? 사유리처럼요. 이런 분들은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둘 다 조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중복불가로 인해 공제금액이 큰 한부모공제가 적용됩니다.
경력단절 여성분들이나 부업, 주식 등으로 수익을 얻는 분들이라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연말정산이 아니라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분들에게도 위의 내용이 해당됩니다.
공제조건이 크게 까다롭지 않고, 내용도 어려운 게 없으니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작성한 부녀자공제에 대한 내용이 절세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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