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의 중간에 퇴사한 사람과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할 때 공제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올해 입사한 사람과 퇴사한 사람은 재직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 내용만 연말정산에서 반영됩니다. 반면, 재직 기간과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턱대고, 5월에 퇴사한 사람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 연말까지 사용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여기]
재직 기간에만 공제받는 항목
구분 | 공제 항목 |
소득공제 |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주택자금공제 | |
신용카드 | |
주택마련저축 | |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
월세 |
5월에 퇴사했다면 1월~5월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만 소득공제 해준다는 말입니다. 위의 표에 언급된 공제 항목이 모두 그렇다는 것이고요.
대출 이자, 실손보험료, 월세지출액 등도 내가 회사 다닌 기간(재직 기간)에 해당되는 내용만 공제된다는 것입니다.
아래는 퇴사자와 신입사원이 재직 기간에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1) 건강보험, 주택자금공제
첫 번째로 특별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재직 기간에 납부한 금액 전액을 공제해 줍니다. 이 보험들은 회사와 직원이 반반씩 납부하는데요, 이때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주택자금공제는 집 대출받은 분들이라면 아는 내용일 텐데요. 대출 이자 등을 공제해 주는 내용입니다. 해당 공제 항목은 복잡한 용어가 있어 자세한 내용이 필요해서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신용카드, 주택마련저축
두 번째로 기타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가장 유명한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퇴사 이후에도 신용카드 사용을 열심히 하시거나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입사 전 사용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회사 다닌 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만 공제되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주가 청약저축에 넣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봉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 가능하고 넣은 금액의 40%를 공제해 줍니다.
(3)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 번째는 특별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병원비, 약값,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출한 금액의 15%를 공제하는 내용으로 잘 공부하면 활용도가 높습니다.
본인의 의료비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심지어 부양가족이 아닌 부모님, 자녀의 의료비를 가져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공제 조건이 까다로운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공제는 본인이 학교를 다니거나 자녀가 학생인 경우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교육비의 경우에는 한도가 없어 대학교나 대학원 다니는 분들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다니면서 학교도 다니는 분들이 많이 않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비를 공제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보험료 공제는 생명보험, 실손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공제로 최대 100만 원 한도로 12%가 공제액입니다.
보험료 공제는 금액이 크지 않아서 세금 절세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실손보험(치료비의 비례 보상)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4) 기타 세액공제
월세 공제는 작년에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어 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연봉 8,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연간 월세 납부액 1,000만 원까지 적용되며, 공제율은 15% or 17%입니다.
월세 공제는 연말정산 때 자동적용이 되지 않아 따라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재직 기간 상관없이 공제받는 항목
구분 | 공제 항목 |
소득공제 |
국민연금 |
세액공제 | 기부금 |
연금계좌 |
이제부터 소개할 항목은 퇴사자, 신입사원이 퇴사하거나 입사한 그 해 모든 기간이 적용되는 공제 항목입니다.
공제 금액이 가장 클 텐데요, 아쉽게도 공제 항목이 많지는 않네요. 사실은 몇 개 더 항목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항목이 아니라서 제외했습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 소득공제는 1년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 전액 공제해 줍니다. 지역가입자로 있던 재직 기간 전 기간도 납입한 보험료를 공제해 주는 것이죠.
다만, 회사 다니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회사가 반을 납부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고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2) 기부금
기부금 공제는 기부금이 1,000만 원 이하는 15% 공제, 1,000만 원 초과분은 30%를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고향사랑기부제는 다릅니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10만 원 전액 공제해 주고, 답례품으로 3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을 제공합니다. 인기 답례품은 만석닭강정, 춘천닭갈비가 있습니다.
2023년에 처음 생긴 고향사랑기부제는 제 주변 지인들이 대부분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요. 특히 연말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 해서 세금 계산해 보고 기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3) 연금계좌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금저축에는 연금저축보험과 펀드가 있고, 최대 납입액 600만 원까지 공제되며, IRP도 함께 가입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6.5% or 13.2%이며, 연말에 한꺼번에 납입해도 공제가 가능하니 직장인들이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 연금계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사자와 신입사원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내용 잘 확인해서 세금 환급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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