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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재테크/연말정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연말정산: 보험료는 공제, 수령액은 세금 납부!

by HAPPY SURF 2024. 12. 23.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연말정산: 보험료는 공제, 수령액은 세금 납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와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고, 연금 수령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네요.

 

연금은 납부할 때도, 수령받을 때도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며, 납부할때 받은 공제는 세금 환급에 도움이 되고, 수령받을 때 공제는 세금을 깍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래에서 이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글

 

[목차여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세금 환급)

구분 내용
공제율 납부한 보험료(기여금) 전액 소득공제
공제 대상 금액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기여금)

 

국민연금은 납부액을 보험료라고 표현하고, 공무원연금은 납부액을 기여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각각 본인이 납부한 전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급여명세서에 찍힌 국민연금 보험료, 공무원연금 기여금 전액이 공제가 아니라 이 중에서 본인이 직접 납부한 금액을 공제받는 겁니다.

 

(1) 국민연금 공제

  • 본인이 실제 납부한 보험료가 공제 대상 금액이 공제
  • 퇴사자 및 신입사원은 직장가입자일 때와 지역가입자일 때 실제 납부한 공제 금액이 공제
  • 납부금 전액 소득공제

직장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회사와 본인이 반반씩 납부하고, 지역가입자(사업, 알바, 무직 등)는 본인인 전액 납부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납부 비율이 다르며, 연말정산에서 공제 대상인 금액은 본인이 납부한 금액입니다. 납부한 금액은 전액 공제되는 것이고요.

 

퇴사자와 신입사원은 회사원인 상황은 직장가입자이고, 퇴사한 이후에는 지역가입자가 되므로 각 상황에 따라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 공제받게 됩니다.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 확인하기

 

 

(2) 공무원연금 공제

공무원연금은 급여의 18%를 기여금으로 납부하는데요, 그중에 반은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때, 절반을 납부한 금액만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와 같은 셈입니다.

 

공무원을 퇴사한 경우, 공무원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만 60세 이하라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고, 본인이 전액을 납부하게 되고 이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에 대한 세금 납부

구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대상 2002년 이후 납입분
소득공제 한도 연간 최대 900만 원
세율 누진소득세율 +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보험료와 공무원연금 기여금을 납부할 때는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가 되면 수령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미래를 대비해서 모아둔 돈을 수령하는데, 세금을 내야 하다니 참 가혹하네요.

 

여기서, 연금을 받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연금소득공제인데요. 연금 수령에 대한 소득세(세금)를 납부하는데요, 이 세금을 공제해 준다는 말입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세금 계산 방식이 같습니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으며, 소득공제율과 누진세율에 대한 표는 사진을 참고하세요.

  • 1년 총 연금 수령액 계산
  • 연금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소득세 계산(누진세율 적용)
  • 지방소득세 계산
  • 총 세금

 

📌 연간 총 연금액 1,200만 원인 경우 계산 예시

  • 연금소득공제: 490 + (1,200 − 700) × 0.2 = 590만 원
  • 과세표준: 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1,200 − 590 = 610만 원
  • 소득세 계산 (누진세율 적용): 과세표준이 610만 원이므로, 세율 6% 적용 = 610 × 0.06 = 36.6만 원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36.6 × 0.1 = 3.66만 원
  • 총 세금: 소득세 + 지방소득세 = 36.6 + 3.66 = 약 40.26만 원

 

📌 연간 총 연금액 2,400만 원인 경우 계산 예시

  • 연금소득공제: 630 + (2,400 − 1,400) × 0.1 = 730만 원
  • 과세표준: 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2,400 − 730 = 1,670만 원
  • 소득세 계산 (누진세율 적용): 과세표준이 1,670만 원이므로: 72 + 70.5 = 142.5만 원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142.5 × 0.1 = 14.25만 원
  • 총 세금: 소득세 + 지방소득세: 142.5 + 14.25 = 약 156.8만 원

 


 

연말정산에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다른 공제 항목에 비해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처럼 깊게 파고드는 분들이나 알게 될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이 글이 세금 환급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