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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재테크/연말정산

2025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 자녀장려금 중복 가능?

by HAPPY SURF 2024. 12. 21.

2025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 자녀장려금 중복 가능?

 

2025년 연말정산(2024년 소득분)이 곧 시작됩니다. 공제 항목 중 자녀세액공제에 대해 주변에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자녀의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고, 올해 자녀장려금 받았는데, 혹시 중복 되는지, 출산/입양 세액공제와도 중복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궁금해하더군요.

 

그리고 올해 자녀세액공제 내용이 개정된 것을 아시나요? 최신 개정된 내용과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글

 

[목차여기]

 

 

1. 자녀의 나이 기준과 공제 금액은?

항목 내용
나이 만 8세 이상 ~ 만 20세 이하
대상 자녀 및 손자녀(인적공제 대상자)
공제금액 - 1명: 15만 원
- 2명: 35만 원
- 3명: 35만 원 + 1명당 30만 원

 

2025년 연말정산(2024년 소득분)에서 자녀세액공제는 세법 개정에 따라 공제 금액과 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1) 대상 조건(나이, 소득 등)

가장 궁금해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 이상(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부터 만 20세 이하(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니다.

 

2024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이므로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등록을 위해서는 나이 조건과 소득 조건이 있죠.

 

인적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손자, 손녀도 포함

이번 개정으로 인해 손자녀도 대상자에 포함되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연말정산할 때 친손자녀, 외손자녀를 자녀세액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 같네요. 보통 부모님이 자녀를 인적공제에 등록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엄마, 아빠 모두 회사원이라면, 연말정산을 한다면 자녀를 누구한테 등록시킬지 가족회의를 해야겠네요.

 

(3) 공제 금액

자녀 수에 따라 혜택 받는 공제 금액이 올해 개정된 세법에 의해 증가했습니다!

  • 1명: 연 15만 원
  • 2명: 연 35만 원
  • 3명 이상: 연 35만 원 + 셋째부터 추가로 자녀 1인당 연 30만 원.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라면 첫째와 둘째로 총 35만 원과 셋째 자녀로 추가 30만 원이 합해져 총 공제 금액은 연 65만 원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 나이조건

 

2. 자녀장려금을 받아도 중복 가능?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공제받은 금액만큼 차감된 후 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세액공제로 15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원래 받을 자녀장려금 70만 원 중 15만 원을 차감하고 55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소득세를 줄여주는 혜택이고,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두 제도의 목적이 다르지만, 동일한 자녀를 기준으로 혜택을 제공하므로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로 보입니다.

 

 

3. 8세 미만 및 20세 초과하는 자녀는? 

  • 8세 미만: 아동수당, 출산/입양 및 의료비 공제
  • 20세 초과: 의료비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조건 있음)
  • 장애인 자녀: 나이 조건 상관없이 가능! 다만, 소득 조건은 있음.

 

자녀세액공제의 나이 조건인 "만 8세 이상부터 만 20세 이하"에 해당되지 않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만 8세 미만 자녀

만 8세 미만 자녀의 경우에는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신 지원을 통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만 8세 미만의 자녀에게 세액공제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중복이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출산/입양 및 의료비 세액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입양: 첫째는 연 30만 원, 둘째: 연 50만 원, 셋째 이상: 연 70만 원
  • 의료비: 만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

또한, 장애인 자녀의 경우는 연 종합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의 조건만 맞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못 받는다고 해도 이런 혜택을 잘 이용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기회가 생기겠네요.

 

(2) 20세 초과 자녀

만 20세 초과하는 장애인 자녀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소득조건만 맞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도 해당 조건만 만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자녀의 병원비나 약값을 부모 명의의 카드로 결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면 안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는 자녀의 연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 500만 원 이하)인 조건이 맞으면 가능합니다. 조건이 맞다면, 본인과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합산되어 공제가능 금액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위에서 말하는 만 8세 미만 및 만 20세 초과 자녀의 공제 내용은 연말정산 시기에 홈택스에서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올해는 자녀세액공제 금액과 대상이 확대된 만큼 자녀 있는 분들에게는 세금 절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제를 못 받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다른 공제 항목이나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되니까요.

 

이 글이 세금 환급을 받길 원하는 분들이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