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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부지원제도를 신청하거나 아파트 청약, 상속 등과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직계존비속이란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직계존비속에 해당할 경우 어떤 혜택이 있다는 식의 문구가 자주 보이지만 용어가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직계존비속의 범위 및 상속과 주택청약1
직계존비속의 범위

 

 

직계존비속은 상속, 아파트 청약 등 다양한 법적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속 순위에서 직계존비속이 가장 우선순위를 가지며, 아파트 청약 시에도 무주택 세대구성원 범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1. 직계와 방계

진계존비속의 범위를 설명하기 전에 직계와 방계에 대한 의미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직계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손자와 손녀 등 법률적이나 행정적 필요에 따라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가족 관계를 구분하는 용어로 중심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수직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형제나 자매, 배우자는 직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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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의 범위 - 직계와 방계

 

직계와 대응되는 개념인 방계는 형제자매, 조카, 백숙부모, 종형제자매 등이 포함된 자신과 같은 시조에서 갈라져 나간 다른 계통을 의미합니다.

 

  • 직계 : 나로부터 수직적으로 이어진 관계
  • 방계 : 나로부터 수평적인 관계

직계존비속의 범위 및 상속과 주택청약5
직계존비속의 범위

 

민법 제768조에서는 혈족을 정의하면서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 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고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직계존비속은 진계존속과 진계비속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2. 직계존비속의 범위

위에서 직계에 대한 위미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진계존비속의 범위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존비속, 즉 존속과 비속에 대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존속은 나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를 의미합니다. 즉, 직계존속은 나의 직계 상위 혈족을 말합니다.

 

비속은 나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자녀, 손자녀 등 아랫세대를 의미합니다. 즉, 직계비속은 나의 직계 하위 혈족을 말합니다.

  • 존속 : 나로부터 윗세대
  • 비속 : 나로부터 아랫세대
  • 직계존비속 : 나로부터 수직으로 연결된 가족관계
  • 배우자, 형제, 자매 : 진계존비속이 아님

따라서 혈통 고나계에서 직계는 혈연에 의해 직접적으로 이어진 관계를 가리키며, 존속과 비속은 이러한 직계 관계에서 상위와 하위를 구분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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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과 촌수

 

 

 

3. 직계존비속과 주택청약

주택 청약 공고 시 부양가족은 신청자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즉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진계존속, 그리고 미혼인 직계비속으로 한정됩니다. 다만 직계존속이라도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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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의 범위와 주택청약

 

그러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기준 이하의 소형, 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직계비속의 경우 만 30세 이 상라도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혼인한 이력이 있다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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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과 주택청약

 

즉, 주택 청약 시 부양가족의 범위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 한정되며, 일부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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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과 주택청약

 

 

 

4. 직계존비속과 상속

상속 순위는 크게 1순위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2순위는 배우자와 진계존속(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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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의 범위와 상속

 

피상속자(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다면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모두 없다면 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 되고, 그마저도 없다면 4순위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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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의 범위와 상속

 

상속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직계존비속의 상속 순위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직계존비속의 범위 및 상속과 주택청약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이 직계존비속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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