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자료나 부모님이 보면 안 되는 내역을 삭제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아주 디테일하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녀들도 직접 삭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삭제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직접 연말정산해서 세금 환급받아야 합니다.
가슴 졸이며 긴장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준비한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의료비 내역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연말정산 세금 환급에 도움이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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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PC)에서 삭제 방법
먼저, 홈택스에서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간편 인증: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인증서를 통해 가입합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삭제 신청'을 선택합니다.
3. 원하는 메뉴를 선택해서 삭제 신청을 합니다.
- 공제항목별 삭제: 항목 전체 내역이 삭제되며, 여러 항목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발급기관별 삭제: 카드사, 병원, 약국의 사업자번호를 알면 그 사업장의 내역을 한꺼번에 삭제 가능합니다.
- 개별건별 삭제: 세부적으로 삭제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알면 안 되는 자료는 이 기능을 주로 활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1월 15일부터 삭제가 가능합니다.
손택스(모바일)에서 삭제 방법
모바일로 손쉽게 삭제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간편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하면 편리합니다.
1. 로그인 후 오른쪽 상단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왼쪽 메뉴 중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을 선택하고,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를 누르면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요청'이 보입니다.
3. '공제항목별', '발급기관별', '개별건별' 메뉴가 보입니다. 각 메뉴의 상세설명은 '홈택스 삭제 방법' 내용을 확인하세요.
반드시 1월 19일까지 삭제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동의한 경우
- 회사가 알면 안 되는 내역은 1월 19일까지 삭제
- 부모님이 알면 안 되는 내역은 '개별건별 삭제' 추천, 1월 15일부터 세부내역 확인 가능
내역 삭제 시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1월 19일까지 삭제해야 합니다. 이때까지 삭제한 내용이 1월 20일에 회사로 넘어갑니다.
단,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동의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동의하면 회사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우리의 간소화 자료를 받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개별건별 삭제'의 경우에는 1월 15일부터 날짜, 금액 등 세부적으로 선택해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사 B에서 연간 50건의 내역이 있었다면, 원하는 내역을 삭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슴 졸이는 자녀들의 경우에는 1월 15일까지 기다리기에는 긴장돼서 '공제항목별', '발급기관별' 삭제를 선택해서 해당 분야 전부를 삭제할 경우에는 부모님이 알아차릴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1월 15일 전에 '개별건별 삭제'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별 삭제'처럼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한 모든 내역이 삭제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직장인이 삭제한 내역은 직접 연말정산
민감한 정보라서 회사에 알리면 안 되는 자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대신, 삭제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카드내역을 삭제했다면 사용내역서, 의료비를 삭제했다면 의료비 지출증빙 자료, 보험료를 삭제했다면 보험료 납부내역서 등을 준비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직접 연말정산은 홈택스에서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됩니다.
-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참고로, '경정청구'는 정기신고를 했음에도 실수하거나, 누락한 자료가 있을 경우 연말정산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의료비 등 내역을 삭제하는 방법을 아시겠나요? 회사원들은 자료 삭제 후 꼭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고, 자녀들은 함부로 삭제했다가는 부모님한테 걸리니까 조심하시고요.
또한 아무 때나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이 있으므로,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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