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배우자 등 아르바이트하는 분들 중에서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 나도 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연말정산하는 분들 중에 자녀나 배우자를 인적공제 등록하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부양가족 등록이 되는지 또는 각자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르바이트할 때 급여를 어떻게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일반근로자인지, 일용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판단해서 연말정산 대상자를 판단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 아르바이트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
[목차여기]
일반 아르바이트(연말정산 대상)
지속적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이며, 월급 형태로 급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많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정해진 근무 시간과 급여를 받습니다.
정규직, 단시간, 초단시간 근로자로 구분되는 일반 아르바이트하는 분들은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1. 정규직
- 3개월 이상 근무
- 1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주휴수당 지급)
- 4대 보험 가입
- 연말정산 대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형태의 아르바이트입니다. 주휴수당도 지급되면서 연차휴가도 받으면서 일하는 방식이면 해당됩니다.
그리고 월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가 계산되며, 야간·연장 ·휴일근로 수당도 받는 근무형태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이런 형태의 일을 하는 분들은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급여명세서를 보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라고 표기되어 있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월급 받을 때 세금(소득세)을 떼고 입금되죠?
맥도날드, 스타벅스, CU, GS25, 학원 보조, 사무 보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단시간 근로자
-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시간 계산 방법은 위 내용 참고)
- 연말정산 대상
쉽게 말해 정규직과 내용은 똑같은데,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아르바이트를 말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지급, 4대 보험 등 정규직과 근무형태는 똑같지만 근무시간만 짧습니다.
3. 초단시간 근로자
- 1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주휴수당 없음)
- 3개일 이상 근무
- 4대 보험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만 가입
- 근로소득자로 신고되었으면 연말정산 대상
매우 짧은 시간 일하는 정규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초단시간 근로자는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4대보험 중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만 가입대상입니다. 나머지는 가입제외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소득자'로 신고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소득자로 신고되었으면 연말정산 대상자이고 일용근로자 또는 사업근로자로 신고되었으면 대상자가 아닙니다.
💡 내가 어떤 소득 유형으로 신고되었는지 확인방법
- 확인방법: 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소득자료 제출내역 조회
- 조회 후 [xx소득 지급명세서]라고 표기된 부분 확인
- 근로소득 / 일용근로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로 구분됨
단기 아르바이트(연말정산 불필요)
단기 아르바이트는 하루씩 고용되거나 최대 1개월 미만으로 일하는 형태이며, 이미 급여를 받을 때 떼간 세금으로 연말정산을 끝냅니다.
1. 일용근로자
- 하루 또는 시간제 급여
- 일용근로자로 신고
- 6% 세금 떼고 급여 지급
하루씩 일당을 받는 분들이나 급여명세서에 '일용근로 지급명세서'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연말정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에서 이미 떼간 6% 세금으로 연말정산이 종료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건설근로자, 행사 도우미, 백화점 및 매장 보조 직원(가끔 행사할 때), 식당 보조(하루 단위 고용) 등이 해당됩니다.
2. 프리랜서(사업소득)
- 3.3% 세금 떼는 아르바이트
-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3.3% 소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소득을 얻는 분들은 프리랜서라고 지칭하며 개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나도 모르게 사업가가 된 셈입니다.
이런 분들은 급여받을 때 3.3% 세금을 떼고 난 금액을 입금받는데요,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대신 연말정산은 안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프리랜서는 강사, 디자이너, IT 프로젝트 개발자, 예술/문화 관련 종사자 등이 해당됩니다.
아르바이트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아시겠죠? 내가 어떤 형태로 일하고 있는지에 따라 연말정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르바이트하는 분들은 고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대부분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돈이 생긴 기분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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