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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자녀세액공제에 대한 추가된 내용입니다. 인적공제(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해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과 범위가 변경 및 추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목차여기]

1.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인적공제에 포함하는 자녀를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자녀에 대한 적용기준으로는 입양자, 위탁아동, 손자녀까지 포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자녀로 만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 세액공제 가능
  • 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자녀세액공제 가능
  • 자녀의 범위는 입양자, 위탁아동, 손자녀까지 포함

 

올해부터 인적공제 대상자인 손자, 손녀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 8세 이상이라는 나이 기준은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7세 이하로 확대되어 중복 혜택이 될 수 있어서 기존 만 7세 이상의 기준에서 만 8세 이상으로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2. 자녀세액공제 금액

만 8세 이상인 자녀를 대상으로 인원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산정됩니다.

 

  • 1명 : 연 15만원
  • 2명 : 연 30만원
  • 3명 이상 : 60만원
  • 4명 이상 : 90만원
  • 5명 이상 : 120만원

 

자녀의 수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자녀가 3명 이상 있을 경우에는 2명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연 30만원이 추가공제 됩니다.

 

추가내용으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나눠서 각각 인적공제대상에 포함시켜 공제받는 경우 오히려 자녀세액공제를 덜 받게 됩니다. 부부 중 한 명에게 몰아서 공제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3. 출산 및 입양 세액공제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해에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첫째인 경우 : 30만원
  • 둘째인 경우 : 50만원
  • 셋째인 경우 : 70만원
  • 출산 및 입양 공제의 경우에는 손자, 손녀는 해당 없음

 

2024년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 2023년에 출생 및 입양한 자녀가 있을 경우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 및 입양 공제에는 손자, 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했어도 적용받을 수 없고 가족관계등록부에 포함된 자녀만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를 통한 소득공제와 더불어 자녀세액공제까지 추가로 받기 위해선 이러한 정보를 잘 습득하셔야 합니다. 내가 낸 세금을 잘 돌려받기 위해선 연말정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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