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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2024 연말정산에서 소득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기준에 대해 이런저런 예시를 들어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 생계조건만 따지면 되는데요.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득 있는 부양가족 소득기준

 

[목차여기]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기준 간단 정리

  • 연간 총소득 100만 원 이하 공제
  •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공제
  • 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비과세, 분리과세소득
  • 이자·배당소득은 2,000만 원 이하까지 분리과세
  • 연금소득 중 공적연금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공제
  • 연금소득 중 사적연금은 총 1,200만 원 이하면 공제 가능, 1,200만원 초과해서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공제 가능할 수도 있음

 

 

예시 1) 근로소득 있는 자녀의 경우

자녀의 총급여액이 400만 원이라면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기준은 연 100만 원 이하의 경우에 해당하지만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의 총급여액이 600만 원이라면 500만 원을 넘게 때문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려는 가족 모두가 해당합니다.

 

 

 

예시 2) 배우자가 이자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이자소득이 연 1,000만 원인 경우, 이자·배당소득의 기준금액이 연 2,000만 원이므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이자소득이 연 3,000만 원인 경우,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공제받지 못합니다. 혹시나 2,000만원을 기준으로 3,000-2,000=1,000만원으로 계산해서 공제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2,000만원 넘는 금액 전부가 소득이므로 연 100만 원을 초과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예시 또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모든 공제대상자 포함입니다.

 

 

예시 3) 부양가족이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작년(2023년)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든, 중간에 폐업하든 사업소득금액이 총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사업소득금액을 가지고 부양가족을 공제대상자로 넣어 공제금액을 받을 경우, 추후 정확한 계산이 진행되고 잘못됐다는 것이 파악되면 과다공제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소득금액은 다음 해(2024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 파악하기 힘듭니다. 

 

이럴 경우엔 연말정산 시에 사업소득 있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공제받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에 사업소득금액이 총 100만 원 이하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해서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시 4) 배우자가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일용직으로 얻은 소득은 연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제외시키며, 정규직으로서 받은 총급여액만 500만 원 이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배우자가 다른 종합소득(이자, 배당 등)이 있으면 연 소득액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5) 배우자가 받은 연구용역비

연구용역비는 기타 소득 과세대상이므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연구용역비의 필요경비 개산공제율은 60%이며 배우자의 연구용역비가 600만원라면 기타 소득금액은 600-(600x0.6)=240만 원입니다.

 

240만 원은 연 소득 100만 원 이상이므로 배우자공제가 불가능하지만 기타 소득금액은 연간 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 징수(세금납부)된 소득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라면 연 소득 100만 원을 초과하여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6) 할아버지가 2001년 6월에 퇴직하여 공무원 연금을 받는 경우

공적연금은 2001.12.31 이전에 퇴직하고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2.1.1 이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2001.12.31 이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받은 연금은 비과세이고 2002.1.1 이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받은 연금은 [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액 = 총 연금소득액]으로 계산해서 총 연금소득액이 516만 원 이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7) 아버지가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연금을 받는 경우

사적연금으로 연간 700만 원을 받고 있다면, 1,200만 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 선택하여 판단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총 연금액 700만 원이 분리과세대상이 되어 연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소득금액은 700-490=210만 원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예시에 대한 정보

소득 있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이런저런 상황에서 부양가족을 부양하다 보니 다양한 경우에서 소득기준을 따져봐야 하므로 머리 아플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많은 예시를 만들어 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소득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가능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오른쪽 '기타 도움 자료' 카테고리를 보면 <Q&A 모음집>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연말정산 Q&amp;A(게시용).hwp
1.2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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