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 때 누락된 자료가 있거나 세금계산이 잘못됐다면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데요. 경정청구는 이미 제출한 연말정산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수정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받거나,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의 정확한 액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기간은 언제이고 경정청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1. 경정청구란?
연말정산은 회사원(근로자)이 한 해 동안 낸 세금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세금을 계산해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거나 누락된 자료로 인해 정확한 세금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연말정산에 대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청구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하는 경우>
- 누락된 자료가 있을 경우
- 회사에 제출하기 꺼리는 자료가 있을 경우
- 연말정산된 세금계산이 틀리다고 판단할 경우
- 연말정산 잘못했을 경우
2. 경정청구 기간
연말정산 법정신고기한(세금신고)인 매년 3월 10일 이후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기간에 누락된 자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내년 5월 종소세 신고기간 이후에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 2018년 ~ 2022년 귀속분은 24년 5월 종소세 신고기간 이후부터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 2019년 ~ 2023년 귀속분은 25년 5월 종소세 신고기간 이후
3. 경정청구 방법
경정청구 신고기간인 5월 종합소득세 기간동안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1. [세금신고] 마우스 위치
- 2. [근로소득 신고] 클릭
- 3. 경정청구 클릭
- 4. 귀속연도 선택 후 진행
- 이후 해당 공제항목에 맞게 자료제출 및 신청하시면 2개월 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4. 요약정리
- 연말정산 수정이 필요하면 경정청구 신청
- 경정청구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
- 올해 누락 연말정산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청
- 과거 누락 연말정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후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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