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매년 하지만 잘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잘못해서 당황하실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5월에 수정이 가능한 기간이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연말정산을 잘못했을 경우에 5월에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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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못했을 경우
사람이 하는 일인 지라 연말정산하면서 잘못한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를 누락하거나, 공제조건을 잘못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거나, 과거 공제자료에 대해 올해에 적용받고 싶은 경우 등 여러 가지 연말정산을 수정하고 싶은 상황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1) 수정신고
수정신고는 세금을 적게 신고해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겠다는 경우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어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징수되게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다하게 공제신청한 경우
- 가산세 부과될 수 있음
- ①신청기간 : 올해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5월에 수정신고 신청
- ②신청기간 : 5월 신청기간을 넘길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끝난 후 신청 가능
- 신청기한 : 연말정산 신고기한 이후 5년 치 자료
현재시점에서 수정신고를 할 경우에는 18년 ~ 22년 자료에 대해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2) 경정청구
올해 연말정산 공제가능항목에 대한 자료를 누락하여 추가 자료를 제출해서 세금을 환급받을 때 연말정산 수정을 요청하는 제도가 경정청구입니다.
- 신청기간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후
- 신청기한 : 연말정산 신고기한 이후 5년 치 자료
- 올해 2024년 5월 종소세 신고 이후, 2018년 ~ 2022년 자료
- 2025년 5월 종소세 신고 이후, 2019년 ~ 2023년 자료
- 2026년 6월 종소세 신고 이후, 2020년 ~ 2024년 자료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방법
수정신고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청하고
경정청구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홈텍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상단 카테고리 중 세금신고 선택
- 종합소득세 신고 안에 근로소득 선택
- 수정신고 or 경정청구 선택 후 안내에 따라 입력하면 완료
- 준비물 : 공인인증서, 간편 인증서, 수정요청할 공제항목 자료
연말정산 궁금한 점 Q&A
연말정산 시 잘못한 경우와 같이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인적공제 시 부양가족 조건이라던지, 연금과 관련된 내용이라던지, 주택 관련, 기부금 등 다양한 상황에서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연말정산 Q&A를 준비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익한 정보라 모든 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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