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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에서 소득 있는 자녀, 배우자,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득 있는 자녀, 배우자, 가족의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소득있는 자녀,배우자,가족 인적공제 소득기준

 

 

 

[목차여기]

1. 소득기준

소득 있는 자녀가 인적공제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자녀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경우 모두가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인적공제 내용을 찾아보면 "연 종합소득 100만 원 이하이면서 근로소득이 연 500만원 미만"의 부양가족이 공제대상이라는 내용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위의 밑줄 친 내용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제대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

종합소득이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기타 소득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연 소득 100만 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 종합소득 :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퇴직금, 양도소득 등
  • 연 소득 100만원 이하를 판단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1. 근로소득

  • 종합소득에 포함된 근로소득은 사업, 이자 등 다른 소득과 함께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를 말하며,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인적공제에 포함됩니다.
  •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인적공제에 포함됩니다.
  • 일용직의 경우, 일당 받은 금액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처리되어 소득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 계산방법은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는 세율이 7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 400만 원인 경우 소득공제금액은 400x0.7=280만 원이고, 근로소득금액은 400-280=120만 원이 됩니다.

 

근로소득 예시 1)

사업, 이자 등의 소득이 60만 원, 근로소득 총 200만 원이면 60만 원+(200만 원-(200x0.7))=120만 원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예시 2)

근로소득만 총 400만 원이라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예시는 본문 맨 밑에 해당 포스팅 링크가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사업소득

  • 사업소득은 총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연 100만 원 이하입니다. 장부 작성이 어려워 필요경비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업종에 따른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 사업소득 계산방법은 [총매출 - 필요경비]  또는 [총 매출 - (총매출 x 단순경비율)]입니다.
  • 2023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2024년 3월 말에 고시될 예정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귀속 경비율 고시'를 검색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예시 1) [총매출 - 필요경비]

연간 총 매출 2000만 원이고 필요경비가 1900만 원이라면 총 사업소득액은 2000-1900=100만 원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예시 1) [총매출 - (총매출 x 단순경비율)]

장부가 없어서 단순경비율 97%이 적용되면 총 사업소득액은 60만 원으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추가 예시도 본문 맨 밑에 추가 내용이 있습니다.

 

 

2-3. 이자, 배당소득

  • 이자·배당소득은 합계액 2,000만 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됩니다.
  • 분리과세 소득은 인적공제 대상자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자 ·배당소득 예시 1)

연간 이자 소득이 1,500만 원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이자 ·배당소득 예시2예시 2)

연간 이자 소득이  2,500만 원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4. 연금소득

  • 연금소득액 = 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총연금에서 비과세에 해당하는 연금은 제외
  • 비과세 소득 : 유족연금, 장해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허법에 따른 연금 등
  • 연금소득공제액 계산방법
총 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 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총연금액이 500만 원이라고 하면, 350+(150x0.4)=410만 원이 공제액이고 500-400=90만 원이 총 연금소득액이 됩니다.

 

  • 연금소득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눠서 살펴봐야 합니다.

< 공적연금 >

-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 2001년 12월 31일 이전 납입한 금액은 비과세

- 위의 계산법에 따라 총연금액이 516만원 이하면 공제 가능

 

< 사적연금 >

- 사적연금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등에서 연금수령하는 소득

- 총연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로 선택한 경우 공제 가능

- 총 연금액이 1,200만원 초과한 경우에도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공제 가능

 

여기서 사적연금의 내용이 어려우실 겁니다. 분리과세 선택? 종합과세 선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금소득 기준 판단 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분리과세는 '2번 종합소득' 내용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득 중 비과세와 분리과세 소득은 연 소득에 포함하지 않아 소득이 없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종합과세로 선택하면 소득으로 인정되어 연 소득 100만 원 이상이므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대신,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더 유리한 측면이 생길 수도 있어서 종합과세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연금소득 예시1예시 1)

2005년 퇴직해서 공무원 연금 받는 어머님의 경우는 연금소득만 받고 있다면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부분은 비과세로 소득에서 제외되고, 그 이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받고 있는 연금만을 계산해서 연 100만 원 이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연금소득 예시2예시 2)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한 아버님이 연간 1,000만 원의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사적연금에 해당하여 연 1,2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선택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5. 농업소득

농업으로 발생한 소득은 전부 비과세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농부라면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소득으로 

 

 

 

 

3. 정리

소득 있는 자녀, 배우자, 가족을 인적공제에 넣기 위한 소득조건을 따질 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부양가족의 통장에 찍힌 총금액이 아닌 공제금액과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1년 총소득액을 단순히 통장이 찍힌 금액으로만 합산한 단순한 계산결과로 연 소득 100만 원 이하라는 기준과 비교하면 제대로 된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꼭 위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인적공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금소득과 같이 어려오 내용이 있으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소득 있는 자녀, 배우자, 가족 등의 인적공제를 받는 조건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정리해 아래 링크에 올렸으니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소득있는 자녀, 배우자, 가족 등의 인적공제 관련 소득기준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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