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신 분들에게 연말정산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상황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도퇴사한 경우, 퇴사 후 이직한 경우, 퇴사 후 사업하는 경우로 나눠서 연말정산하는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목차여기]
1.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 확인 |
>> | 결정세액 없으면? | >> | 이미 연말정산 완료 |
>> | 결정세액 있으면? | >> |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텍스에서 신고 |
- 퇴사 시 전 직장으로부터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란이 0원이면 이미 연말정산 끝난 겁니다.내년에 연말정산 할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 결정세액에 금액이 있으면 본인에 해당하는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텍스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액공제 항목 중 퇴사 전 근무기간 중 지출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 공제가능항목 >
퇴사 전에 근무했던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 연간 지출액 공제 |
건강/고용보험료 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등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등등 |
- 퇴사 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찍힌 결정세액과 소득/세액공제 제출한 것을 비교해서 결정세액보다 공제받은 금액이 더 적으면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2. 퇴사 후 이직
- 퇴사할 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이직한 회사에 제출합니다.
- 이직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받은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서 연말정산합니다.
- 혹시나 이직한 회사에서 전 직장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1번 내용처럼 본인이 직접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본인에 해당하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적용기준은 전 직장 근로기간과 현 직장 근로기간에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 본인의 공제가능항목은 1번의 '<공제가능항목>'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3. 퇴사 후 사업
- 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과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다릅니다.
< 근로소득/종합소득 공제가능항목 >
근로소득 공제항목 | 종합소득 공제항목 |
연금보험료 건강/고용보험료 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등 |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기부금 등등 |
4. 내용정리
- 중도퇴사 후 쉬는 경우, 이직한 경우 둘 다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 근무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합니다.
- 퇴사 후 사업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금신고와 공제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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