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지만, 어려운 용어와 절차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 할 때마다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용어와 개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목차여기]

1. 연말정산이란?

 한 해가 끝나면, 정부는 우리가 1년 동안 번 돈과 쓴 돈을 다시 계산합니다. 만약 세금을 너무 많이 냈다면, 정부는 다시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더 내야 합니다. 

월급 받을 때 떼인 세금(소득세)과  정확하게 계산한 냈어야 할 세금 비교  ▶ 이것이 연말정산!

 

 회사원은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라는 세금이 떼인 후 월급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정확한 세금이 아닌 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의 세금일 뿐입니다. 내년도에 정부는 전년도에 냈어야 할 세금을 다시 정확히 계산해서 월급 받았을 때 미리 납부한 세금(소득세)과 정확하게 계산한 냈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미리 납부한 세금이 더 많으면 더 많이 낸 만큼의 돈을 돌려주고 정확하게 계산한 냈어야 할 세금이 더 많은 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연말정산입니다.

 여기서 미리 낸 세금을 원천징수, 낸 세금과 냈어야 할 세금 비교를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전년도에 냈어야 할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일에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2. 원천징수란?

 우리나라에서는 월급을 받는 개인이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습니다. 위의 연말정산 뜻 설명 글에서 말하는 월급 받을 때 떼인 세금은 바로 국가로부터 개인의 월급 수준에 따라 미리 정한 세금입니다. 개인이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월급 줄 때 미리 세금을 떼고 주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가 정한 제도이며 이를 원천징수 제도라고 합니다.

세금을 미리 내는 제도(월급 받을 때 떼인 세금)  ▶ ▶ 이것이 원천징수!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는 개인이 세금을 직접 납부하게 되면 세금납부를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고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고 까먹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개인의 월급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주는데 그 세금을 대신 국가에 납부해 주는 일을 회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을 직접 하지 않아도 되니 국가운영이 효율적이 됩니다.

 

 

 

3. 결정세액이란?

 결정세액은 내가 내야 할 결정된 진짜 최종 세금입니다.  1~2번에서 말한 월급 받을 때 떼인 세금을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 결정된 최종 세금  =  결정세액!
- 1년 동안 미리 납부한 세금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세금 돌려받음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세금 추가납부

 

 월급이 200만 원 받는 사람이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을 때 세금 10만 원을 떼고 실제로 통장에 190만원이 들어옵니다. 그럼 떼인 세금 10만원을 1년 치로 계산하면 12 달이니까 120만 원이 되는데 이 금액이 기납부세액입니다.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제도에 의해 납부한 세금일 뿐이고 연말정산을 통해 결정세액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내가 부양하는 가족은 몇 명인지, 지난 1년 동안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얼마인지, 병원비는 얼마나 섰는지, 집 대출 갚느라 얼마를 썼는지 등을 국가에서 판단해서 돈을 많이 썼으면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같은 월급으로 200만 원을 받는 100명이 있으면 100명 전부 결정세액이 다르게 됩니다. 누구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누구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4. 소득공제

  1번에서 말한 월급에서 떼인 세금은 바로 소득세입니다. 소득 그러니까 월급이 높은 사람일수록 세금을 많이 납부합니다. 그런데 소득세를 결정할 때 일부 금액을 빼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소득의 일부 금액을 빼면 소득이 줄어들어 소득세가 낮아집니다. 월급이 높은 사람들은 바로 소득공제를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개인 소득에서 일부 금액을 빼주는 것이 바로 소득공제!

 

 그러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의 공제항목을 확인하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금액이 확인됩니다.

  • 근로소득공제 : 개인이 1년 동안 받은 소득에 따라 공제해 주는 금액.

 

  • 인적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있으면 인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인 연금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내가 낸 보험료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주택자금(대출이자) 등에 따라 공제해 줍니다.
  • 그 밖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금액, 주택마련 저축, 개인연금 저축 등이 해당합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선 인적공제가 중요합니다. 인당 150만 원씩이나 공제해 주기 때문에 최대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배우자는 1명 이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고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추가로 개인연금, 신용카드 사용 등을 통해 최대한 소득을 줄여야 하겠습니다.

 

 

5. 세액공제

 소득공제에서 본인에 해당하는 공제항목이 많이 없다면 세액공제를 노리세요! 

 세액공제는 추가로 세금을 공제해 주는 개념으로 대표적인 항목인 월세금액,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하고 난 후에 추가로 공제해주는 세액공제!

 

  • 월세액세액공제 : 월세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세액공제항목
  • 특별세액공제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자녀세액공제 : 6세 이하, 출생/입양한 사람에 해당
  • 세액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세액공제 항목은 워낙 다양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단어가 많을 수도 있겠으니 꼭 1 ~ 5번 내용 읽어보시고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연말정산 관련 내용>

 

2024년 월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3년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성장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곧 연말정산의 시기가 오네요. 세금을 꼭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보도록 합

jaetae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