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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기가 찾아옵니다.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이 시기가 오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가질텐데요. 반대로 진급하거나 소득이 늘어난 분들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공제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려고 애쓰실겁니다. 그런데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매년 하던데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지만 퇴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사자 상황별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고 줍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스스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납부방법이나 잊어버리고 세급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세금을 미리 냈지만, 이는 정확한 세금 계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년 2월에 있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정확하게 세금을 계산하고 월급받을때 이미 냈던 세금과 비교해서 세금을 더 많이 냈으면 환급해주고 세금을 적게 냈으면 추가 징수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상황별 퇴사자 연말정산

 

 

 

1. 퇴사 후 쉬는 경우(무직, 이직 안하는 경우)
2. 이직한 경우
3. 사업시작한 경우

* 1~12월 중에 언제 퇴사해도 위의 1~3번이 적용되니 꼭 아래 내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쭉 다니면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부분만 신경쓰면 되지만 퇴사하게 되면 스스로 처리해야할 부분이 생깁니다. 퇴사 후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따라 연말정산시 해야할 일들이 다른데요. 상황별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퇴사 후 쉬는경우

 

  •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필수!! (공제항목 확인하기 위해서)

 1년 동안의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요. 중도 퇴사한 경우라면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지 못하고 기본공제(본인, 부양자 공제와 같은 인적공제)만 처리한 후에 마지막 급여가 주어집니다. 그럼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한 후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월세공제 등의 자료를 가지고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텍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추가공제할 항목(신용카드, 주택, 보험료, 월세 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원천징수영수증을 자세히 살펴봐야합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원천징수영수증에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본인에 해당하는 공제항목에 금액이 찍혀있을 겁니다.(사진은 양식만 표시하고 있어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퇴사 시점에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본인의 해당항목에 금액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퇴사 후 다음년도 5월에 홈텍스에서 공제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다운받아서 확인하고 월세 공제가 해당되면 월세계약서, 입금내역 등을 홈텍스에 제출하면 되고 다른 해당사항에 대한 서류도 준비해서 신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부 양식
클릭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로 넘어갑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제 24호 참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퇴사전에 미리 회사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어도 되고, 퇴사 후 다음년도 3월이후에 홈텍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퇴사 시점에 따른 행동 1월 퇴사? 7월 퇴사? 12월 퇴사?

 사실 언제 퇴사하던지 바로 위에서 설명한대로 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해서 5월에 홈텍스에서 공제신청하시면 됩니다. 12월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전 직장으로부터 마지막 급여를 받을 때 연말정산이 정확하게 계산되어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회사마다 처리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월 or 2월에 퇴사한다면 전 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전 직장에서 처리할테니 신경안쓰셔도 되지만 퇴사한 시점인 1월 or 2월에 해당하는 급여에는 기본공제만 처리되어 연말정산된 돈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원천징수영수증 요청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이직한 경우

 

 이직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고 제출하고 전 회사와 현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면 아주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전 회사에 연락을 하기 어렵거나 현 회사에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직접 하시면 됩니다.

  • 전 회사와 현 회사에서 협조가 잘 될 경우

전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현 회사에 제출하면 합쳐져서 소득세 신고가 됩니다. 

 

  • 전 회사에 연락 못하는 경우 / 현 회사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1번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홈텍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받아서 5월에 홈텍스에서 공제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해야하는 수고스러움이 있지만 홈텍스에서 다 해결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3. 퇴사 후 사업을 시작한 경우

 

연말정산은 위의 1번, 2번 내용과 같이 해결하시면 되지만 퇴사 후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이 또한 연말정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사업소득신고와 함께 공제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추가 공제할 내용이 있으면 경정청구를 해야합니다. 경정청구는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세금을 냈다면, 차액에 대해서 돌려주는 법적 제도입니다.

 

  • 3월 퇴사 후 6월 사업소득 발생

1~3월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서 추가공제 받을 항목이 있다면 내년 5월에 사업소득신고와 함께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홈텍스에서 처리가 가능하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정리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원천징수영수증 확인입니다. 퇴사했을 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서 추가공제할 항목을 찾아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텍스에서 본인이 직접 공제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