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지역화폐 등 사용금액을 이용해서 세금 절약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목차여기]
1. 소득공제 뜻을 알아야 세금 절약!
먼저 소득공제 뜻을 알아야 세금 절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낮으면 세금이 적습니다.
- 우리의 소득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 소득공제는 우리의 소득을 낮추는(공제) 역할을 합니다.
- 소득공제금액을 높이면 우리의 소득은 낮게 산정되어 세금이 적게 됩니다.
위 내용은 소득공제에 대한 뜻을 아주 쉽게 설명한 것으로 자세한 설명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으려면?
소득공제금액을 높이는 방법 중 가장 쉽게 챙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연봉)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 본인의 사용금액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사용금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 직계존비속이란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아들, 딸 등이며 형제, 자매, 남매는 안됩니다.
연 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이란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은 본인과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의 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1,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이라는 말입니다. 작년에 1,250만원 초과금액을 사용했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항 목 |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지역화폐, 선불충전카드 | 30 % |
항 목 | 공제율 (23년 1월 ~ 3월) | 공제율 (23년 4월 ~ 12월) |
공연 등 문화비 | 30 % | 40 % |
전통시장 | 40 % | 50 % |
대중교통 | 80 % |
- 연 소득 25% 초과금액에 대해서 위의 각 항목에 대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여기서 중요한점은 초과금액에 대한 공제 순서가 있습니다.
- 공제 순서 : 신용카드 > 현금카드, 현금영수증 등 > 문화비 > 대중교통 > 전통시장 순서입니다.
- 공제 순서에 대한 설명은 목차의 5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소득공제 한도
연 소득의 25% 초과금액 전부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각 항목에 대해서 연 소득별로 공제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항 목 |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 연 소득 7,000만원 초과 | |
기본공제 한도(카드, 현금영수증 등) | 300 만원 | 250 만원 | |
추가공제한도 | 전통시장 | 300 만원 | 200 만원 |
대중교통 | |||
문화비 | - |
- 각 항목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적용했을 때 무한대의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이 아닌 공제한도금액이 있습니다.
- 연 소득에 따라 공제한도금액이 다릅니다.
- 추가공제한도인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는 총 합산 한도금액이 300만원, 200만원 입니다.
- 문화비의 경우 연 소득 7,000만원 초과자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5. 소득공제 계산방법(예시)
5-1. 연 소득(연봉) 5,000만원 / 사용금액 2,000만원 경우(신용카드 비중 높음)
연봉의 25% = 1,250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2,000만원 이라면
항 목 | 사용금액 | 차감액 | 대상액 | 공제율 | 공제대상액 |
신용카드 등 | 1,500 만원 | 1,000 만원 | 500 만원 | 15 % | 75 만원 |
현금카드 등 | 300 만원 | 250 만원 | 50 만원 | 30 % | 15 만원 |
문화비 | 100 만원 | - | 100 만원 | 40 % | 40 만원 |
대중교통 | 50 만원 | - | 50 만원 | 80 % | 40 만원 |
전통시장 | 50 만원 | - | 50 만원 | 50 % | 25 만원 |
총 액 | 2,000 만원 | 1,250 만원 (연봉의 25%) |
- | - | 195 만원 |
- 대상액은 사용금액에서 차감액을 뺀 금액입니다.
- 공제율은 4월 ~12월 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 총 소득공제 금액은 195만원입니다.
- 본인 연간 총 소득(연봉)에서 19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5-2. 연 소득(연봉) 5,000만원 / 사용금액 2,000만원 경우(현금카드 비중 높음)
5-1과 같은 조건이지만 현금카드 비중이 높을 경우
항 목 | 사용금액 | 차감액 | 대상액 | 공제율 | 공제대상액 |
신용카드 등 | 1000 만원 | 1000 만원 | - | 15 % | - |
현금카드 등 | 800 만원 | 250 만원 | 550 만원 | 30 % | 165 만원 |
문화비 | 100 만원 | - | 100 만원 | 40 % | 40 만원 |
대중교통 | 50 만원 | - | 50 만원 | 80 % | 40 만원 |
전통시장 | 50 만원 | - | 50 만원 | 50 % | 25 만원 |
총 액 | 2,000 만원 | 1,250 만원 (연봉의 25%) |
- | - | 270 만원 |
- 총 소득공제 금액은 270만원입니다
- 5-1번 예시와 비교했을 때 현금카드 비중이 높아지면 공제대상액이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세금 절약 방법(중요)
위 5번의 예시를 잘 따라가시면 같은 연봉에 같은 카드사용금액이지만 공제대상금액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보다 현금카드, 지역화폐 등 사용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신용카드 사용은 연 소득 25%와 비슷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 소득 25%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현금카드 등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왜 그런지는 위의 5번 예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세금재테크 > 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연말정산 소득 있는 자녀 배우자 가족 인적공제 소득기준 (0) | 2024.01.23 |
---|---|
2024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기준 및 내용 알아보기 (0) | 2024.01.18 |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연말정산, 결정세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뜻 (0) | 2024.01.07 |
퇴사자 상황별 연말정산 방법 자세히 설명 (0) | 2024.01.05 |
2024년 월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0)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