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말한 퇴직금을 믿지 마세요! 대기업이면 확실하게 계산해서 퇴직금을 주겠지만 그 외 회사들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적게 주기 위해 수당을 제외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퇴직금을 계산한 후 회사에서 제시한 퇴직금과 비교해 보십시오!
모르면 당합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나온 평균임금, 연간상여금, 연차수당과 같은 용어설명과 함께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을 확인한 후 퇴직금 세금 계산도 직접해 보시면 정확한 퇴직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포털사이트에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다양한 계산기가 나오는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가 가장 신뢰 있는 계산기입니다.
아래의 퇴직금 계산식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되는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1.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이트 접속
2. 입사일자와 퇴직일자 입력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 다음날입니다.
- 2024년 9월 15일까지 회사에 출근했으면 퇴직일자는 9월 16일입니다.
-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를 선택합니다.
3. 기본급 입력
해당 월에 받은 월급 중 기본금을 입력합니다. 다만, 한 달의 기간이 아닌 입력란은 해당 월에 받은 월급 중 기본금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후 '기간별일수'를 곱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기간, 기간별일수는 2번의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아래는 기본금 입력 예시입니다.
- 2024년 6월의 일수 = 30일
- 6월 월급 중 기본급 = 2,000,000원
- 6월 기본급 입력 = 2,000,000원 ÷ 30일(6월) x 15일(기간별일수) = 1,000,000원
- 7월 월급 중 기본급 = 2,000,000원
- 7월 기본급 입력 = 2,000,000원(7월 전체가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기 때문)
4. 기타 수당 입력
기타 수당은 식대, 차량유지비 등 매달 고정적으로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수당은 전부 입력하면 됩니다.
기타 수당 구분
- 내가 먼저 결제하고 회사에 영수증을 증방한 후 월급에 결제한 금액을 포함해서 받는 식대, 차량유지비의 경우는 임금이 아니므로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 야간수당(연장근로)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될 경우 전부 기타 수당에 포함됩니다.
- 야간수당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으로 계산되는 경우는 야간근무한 일자가 포함된 기간이면 포함시킵니다.
기타수당 입력방법은 위 내용은 기본급 입력 방법과 같습니다.
- 2024년 6월의 일수 = 30일
- 6월 월급 중 수당 = 식대, 주유비 총 360,000원
- 6월 기본급 입력 = 360,000원 ÷ 30일(6월) x 15일(기간별일수) = 180,000원
- 7월 월급 중 기본급 = 2,000,000원
- 7월 기본급 입력 = 2,000,000원(7월 전체가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기 때문)
5. 연간상여금 입력
연간상여금은 매달, 분기별, 상반기, 하반기 등 주기적이며 계속적으로 받는 상여금의 총액을 입력합니다.
연간상여금 구분
- 명절, 추석 상여금은 포함됩니다.
- 여름휴가비도 매년 받는다면 포함됩니다.
- 매년 연초에 성과급을 받는다면 포함됩니다.
- 어쩌다 한 번씩 받는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포함되는 연간 상여금의 총합을 입력합니다.
6. 연차수당 입력
연차수당은 퇴사할 당시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입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연차수당을 입력하면 '평균임금계산'을 선택하면 1일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 해마다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정산해서 받은 금액을 입력합니다.
- 예시) 2023년에 남은 연차 5개
- 연차수당 60,000원/개
- 연차수당 총액 = 60,000 x 5개 = 300,000원(입력)
- 퇴사할 때 남은 연차수당 = 200,000원(입력 X)
7. 1일 통상임금 입력
1일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으로 지급되는 수당만으로 계산되며,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일 통상임금 계산방법 >
*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 기본급 2,900,000원 / 고정 식대 100,0000원
- 소정근로시간 = {8시간 x 5일 + 8시간(주휴일)} x 52주 ÷ 12개월 = 209시간
- 1일 통상임금 = 3,000,000원 ÷ 209시간 = 14,354원
그런데, 보통 1일 통상임금보다 1일 평균임금이 높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이 많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빠지는 항목이 많아서 통상임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동시에 입력하면 둘 중 더 높은 금액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8. 퇴직금 확인
1일 평균임금을 입력한 후 퇴직금 계산을 선택하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그런데, 계산된 퇴직금이 통장에 입금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세금(퇴직금 소득세)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입금됩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기 사용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과 용어 설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평균임금, 연간상여금, 연차수당 등 중요한 용어들을 이해하고 나면 퇴직금 계산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퇴직금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므로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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