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각종 수당과 복지비 등 어떤 종류의 급여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인지 퇴직금을 받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금을 손해 보고 받지 않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의 의미와 계산방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평균임금 계산 방법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급여의 종류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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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계산을 위한 사전적 의미
평균임금은 퇴직금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꼭 그 의미를 알고 계산해야 내가 받은 퇴직금이 적당한 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풀어서 설명한 평균임금은 퇴직과 같이 어떤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달 동안 받은 총임금을 3달의 일수(89일 ~ 91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의 뜻은 아래 사진과 같으며 각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위의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급여 또는 수당을 산정할 때 필요한 것이 평균임금이며,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금, 구직급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등을 산정해야 할 때 평균임금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퇴사하는 날이 사유가 발생한 날이며, 퇴사하는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2. 3개월 지급된 임금의 총액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궁금한 부분입니다. 3개월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면 급여명세서에 찍힌 3개월 동안의 금액인지, 통장에 찍힌 3개월 동안의 금액인지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참고로, 임금은 세전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이란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내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년 성과에 의해 지급되는 성과급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매달 직급에 따라 일정 금액이 급여에 포함되는 상여금이라면 임금에 포함됩니다.
3. 총일수로 나눈 금액
3개월에 해당하는 총일수를 의미하며, 90일이 아니고 3개월 중에 2월이 포함된다면 88일 또는 89일이 될 수도 있고, 31일이 한 달인 달이 두 번 들어가면 총일수는 92일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에 중요한 평균임금에서 총일수는 작을수록 퇴직금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 4일에 퇴사를 한다면(출근은 5월 3일까지) 2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의 총일수를 계산합니다. 2월은 26일, 3월은 31일, 4월은 30일, 5월은 3일이며 총일수는 90일입니다.
2. 평균임금 계산방법
평균임금 계산은 3개월 임금 총액을 3개월에 해당하는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아래의 사진은 평균임금 계산식을 나타내며, 총일수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퇴사일이 5월 4일이면 출근 마지막 날인 5월 3일까지를 포함시켜서 계산하면 됩니다.
- 퇴사 전 3개월 동안 한 달에 세전 200만 원씩 급여를 받았고
- 2024년 5월 4일이 퇴사일이면
- 3개월 총급여는 5,926,881원이고, 총일수는 90일이므로
- 평균임금은 약 65,854원이고 이는 1일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무 기간(3개월) | 임금(급여) |
2월 4일 ~ 29일 (총 26일) | 1,733,333원 |
3월 1일 ~ 31일 (총 31일) | 2,000,000원 |
4월 1일 ~ 30일 (총 30일) | 2,000,000원 |
5월 1일 ~ 3일 (총 3일) | 193,548원 |
총 일수 90일 | 총 급여 5,926,881원 |
참고로,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일수/365'입니다. 이때 1일 평균임금이 필요하므로 위에서 계산한 방법을 이용해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계산을 위한 3개월의 임금에서 내가 받은 모든 급여의 종류가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1번 주는 성과급 등은 포함이 되지 않으며, 생각 외로 포함되는 급여의 종류도 있으니 다음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판단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3. 평균임금 산정방법(포함 범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급여 중에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다양한 급여의 종류가 합산되어 우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되지만,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종류가 있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종류 : 기본급, 상여급, 식대, 교통지원비, 시간 외 수당, 주말수당, 복리후생비 등
-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종류 : 성과급, 연구수당, 복지포인트, 영수증 청구,
모든 직원에게 계속, 주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성격의 식대, 교통비, 각종 수당은 평균임금이 됩니다. 복리후생비와 같은 경우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 전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다면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시간 외 근로수당, 주말 수당 등 각종 수당은 단체협약, 회사규정 등에 의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해도 복지포인트로 지급된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전 직장에서 시간 외 수당과 주말 수당은 급여에 포함되어 통장으로 들어와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산정되었습니다.
식대의 경우에는 내 카드로 밥을 먹고 영수증을 청구하는 형태이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일정 금액이 매달 찍히는 식대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모호한 급여의 종류는 회사 재무팀에 물어보거나 무료 노동포털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판단하다가 실제로 받은 퇴직금이 다를 수가 있으므로 꼭 퇴사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평균임금 계산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매우 중요한 평균임금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어야 어떤 종류의 급여가 포함되는지 알 수 있으며, 내가 계산한 퇴직금과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비교해서 다르다면 따져볼 수 있습니다. 절대 손해 보는 일 없도록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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