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평균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에 1일 평균임금이 포함되는데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평균임금의 종류와 계산방법을 알아보고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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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중요성
퇴직금 계산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 으로 계산되며 '1일 평균임금' 계산항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식에서 '1일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만 변경가능하고 나머지는 고정값입니다. 그럼 변경가능한 항목의 금액을 높이면 우리는 높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는 퇴직금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입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높이면 평균임금이 높아져 퇴직금이 높아집니다. 1일 평균임금이 2만 원만 올라도 퇴직금은 500만 원 가까이 높아집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19조 1항에 의하면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할 일이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3개월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참고로 위의 계산식에서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을 따질 때 사유가 발생한 당일, 그러니까 퇴사 시에는 퇴사날은 총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 1996.7.9. 선고 96누 5469 판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임금의 총액은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받은 임금의 종류만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야근수당, 휴일근무수당, 매달 받는 상여금 등이 임금에 포함되고 복리후생비, 위로금, 어쩌다가 지급되는 성과급, 연구수당비, 결혼 축하금, 등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평균임금 대상 항목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이 있습니다.
퇴사 후 지급받은 퇴직금과 제가 직접 계산한 퇴직금에는 약 500만 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퇴사 전 3개월의 기간안에 연구수당비, 성과급(작년 노동의 대가 인센티브)을 받았는데요. 저는 이 금액을 포함시켜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고 계산을 해서 약 500만원의 퇴직금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법에서 말하는 임금은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내규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지급의무가 있는 것들을 임금으로 포함시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대법원 1999.9.3. 선고 98다 34393 판결 참조)
< 임금 해당 >
기본급, 연차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 자격수당, 위험수당,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식대수당(식사 후 영수증 제출해서 돌려받은 식대는 제외), 직책수당, 숙직수당, 연장 근로 수당, 급여명세서에 매달 또는 매분기 명시된 것,
위의 임금에 해당하는 종류를 보면 회사에서 정해지고 꾸준히 일정하게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와 애매한 임금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위의 사진을 보시면 애매한 경우를 법으로 판단한 경우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나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된 급여항목을 임금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들은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본인의 퇴직금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 계산방법
위에서 설명드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판단해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시면 퇴직금 계산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 3개월 동안 총 기본급 = 600만 원, 총 야근수당 60만 원
- 연간 상여금 총 1400만 원
- 연차수당 총 50만 원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90일
위의 내용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 (660 + (1400 x 3/12) + (50 x 3/12)) / 90일 = 11.36만 원
이렇게 계산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11.36만 원 x 30 x 재직일수/365 " 이렇게 됩니다.
쭉 설명드린 내용을 잘 확인하시면 결국은 1일 평균임금을 높이는 것이 퇴직금을 많이 받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는 대로 퇴직금을 받지 말고 평균임금을 잘 계산하고 본인이 직접 퇴직금도 계산해서 정확한 퇴직금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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