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왜 이렇게 적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요, 그런데 막상 실제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때문에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슬픈일이죠.
그러면, 회사에서 알려주는 퇴직금 말고, 실제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면 실제 받는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소득세 계산법을 꼼꼼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계산 과정도 있으니, 잘 따라오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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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란 무엇인가요?
퇴직소득세는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외에도 퇴직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수입들도 이 세금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퇴직으로 얻는 소득이 전부 세금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세금이 부과된다는 뜻이죠.
퇴직소득세는 왜 필요할까요?
퇴직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퇴직 후에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공정하게 내도록 함으로써, 국가 재정에 도움을 주고 사회적으로도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죠.
또한, 퇴직 후 생활을 계획할 때 퇴직소득세를 고려해야 실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답니다.
과세 대상은?
퇴직소득세는 주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부과됩니다. 퇴직금은 오랫동안 일하고 난 후 받는 일시금이고, 퇴직연금은 퇴직 후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입니다. 추가로 퇴직과 함께 발생하는 다른 수입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퇴직금 세금 계산 방법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해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래는 퇴직소득세 계산 과정입니다.
💡 Tip: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퇴직금 세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합니다.
1. 퇴직금 계산
퇴직금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퇴직소득금액으로 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 퇴직금 : 1억 원
- 근속연수 : 20년
💡 참고: 퇴직금 계산 방법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 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근속연수는 한 회사에서 일한 기간을 말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근속연수 계산할 때 1년이 안되면 1년으로 계산합니다.
근속연수 20년 이상: 4,000만 원 + (근속연수-20) X 300만 원
- 근속연수 20년 이상의 경우: 4,000만 원 + (20년-20) X 300만 원 = 4,000만 원
- 근속연수공제액 = 4,000만원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금액
근속연수 | 공제 금액 계산식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 원 |
10년 이하 | 500만 원 + (근속연수 - 5) × 200만 원 |
20년 이하 | 1,500만 원 + (근속연수 - 10) × 250만 원 |
20년 초과 | 4,000만 원 + (근속연수 - 20) × 300만 원 |
3. 환산급여 계산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 공제를 뺀 후, 이를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하여 환산급여를 계산합니다.
- 환산급여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X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공제액 = 800만 원 + (환산급여 - 800만 원) × 60%
- 환산급여액 = (1억 원 - 4,000만 원) X 12 / 20 = 3,600만 원
- 환산급여공제액 = 800만 원 + (3,600만 원 - 800만 원) X 60% = 2,480만 원
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액 | 공제 금액 계산식 |
800만 원 이하 | 전액 공제 |
7,000만 원 이하 | 800만 원 + (환산급여 - 800만 원) × 60% |
1억 원 이하 | 4,520만 원 + (환산급여 - 7,000만 원) × 55% |
3억 원 이하 | 6,170만 원 + (환산급여 - 1억 원) × 45% |
3억 원 초과 | 1억 5,170만 원 + (환산급여 - 3억 원) × 35% |
4. 과세표준 및 환산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은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액을 빼주면 됩니다.
- 과세표준 = 환산급여액 - 환산급여공제액
- 환산산출세액(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환산산출세액(과세표준 1,400만 원 초과) = 아래 표 참고
- 과세표준 = 3,600만 원 - 2,480만 원 = 1,120만 원
- 환산산출세액 = 1,120만 원 X 6% = 672천 원
과세표준 기본세율
과세표준 범위 | 기본세율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10억원 초과 |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5. 산출세액
마지막 계산입니다. 이 과정을 끝으로 퇴직금 세금이 산출됩니다.
산출세액(퇴직금 세금) = 환산산출세액 /12 X 근속연수
- 672천 원 / 12 X 20년 = 112만 원(퇴직금 세금)
그러면, 퇴직금 1억에 대한 소득세는 112만 원이 되고,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9,888만 원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퇴직금은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한 보상이지만, 막상 세금이 빠지고 나면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 남아 조금 서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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