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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재테크/퇴직금

일용직 계속근로기간 및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

by HAPPY SURF 2024. 9. 2.

일용직 계속근로기간 및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
일용직 계속근로기간 및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및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일용직 계속근로기간 및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여, 여러분이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목차여기]

 

일용직 퇴직금 지급 조건

우선은 일용직의 개념을 이해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건설현장, 1일 알바 등 다양한 경우에 일용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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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지급 조건

 

 

 

일용직(일용근로자) 개념

1.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계약을 맺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계약도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일하고 나면 그날로 계약이 끝나는 것입니다.

 

2. 일용직은 다음 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고용 의무가 없습니다. 즉, 매일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계속 근로할 수 있습니다.

 

3. 공사현장 등에서 특별한 사정없이 계속 근로가 예정된 경우, 공사 만료 시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었지만,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일하는 경우입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1.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 조건과 동일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4주 동안 매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속근로기간 : 1년 이상의 계속된 근로기간이 유지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에 10시간만 일했다면, 그 주는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일용직의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시집]에 나온 내용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질문과 답변

 

1.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정해졌다면, 근로계약 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가 사용 등으로 인해 실제 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정해진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이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됩니다.

 

 

2. 일용직의 근로계약 종료시점은? 계속근로기간의 종료시점?

일용근로자는 하루 단위로 계약을 맺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계약도 종료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는 다음 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고용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예외로,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에서 기간의 정함 없이 채용되어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 상황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여러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계속근로기간이란 동일한 사용자와 지속적으로 종속관계를 유지하며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설일용근로자가 여러 공사현장에서 일했더라도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기간은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공사현장에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매년 일용직으로 4개월씩 근무한 경우

상황
2003년, 2004년, 2005년에 각각 4개월씩 근무한 경우, 중간에 근로 단절이 있었지만 근로개월수를 합산하여 12개월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답변
매년 4~5개월씩 한시적으로 채용된 경우, 근로계약의 단절로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유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 단위로 계약을 맺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계약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매년 4개월씩 근무하더라도, 그 사이에 근로계약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시
2003년 4개월, 2004년 4개월, 2005년 4개월 근무한 경우, 각 해마다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2개월로 보지 않습니다.

 

 

5. 근로 단절이 1년 이상인 경우

상황
2003년에 8개월, 2004년에 근무하지 않고, 2005년에 4개월 근무한 경우, 전체 근로개월수가 1년이 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답변
근로계약의 단절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 단절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유
근로계약이 단절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이는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시
2003년에 8개월 근무하고, 2004년에 근무하지 않았으며, 2005년에 4개월 근무한 경우, 2004년에 근로계약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으로 보지 않습니다.

 

 

6. 근로기간 단절 기준

상황
일용직을 매년 동일 직종에 일정 기간 채용할 때, 어느 정도의 기간을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
일용직의 경우, 근로계약관계의 단절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유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는지 여부가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다면, 그 기간은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시
동일인을 매년 계속 채용하더라도, 매년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매년 다른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요약

1. 계속근로여부 판단 기준

  • 근로계약형식 또는 고용형태 등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이유 : 계속근로라 함은 사용종속관계가 단절됨이 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형식이나 고용형태가 사용종속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예시 : 일용근로자가 1월 또는 1년 중에 출근하지 않은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단속적으로 포함된 경우, 이를 계속근로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 단절

  • 일용근로자가 1월 또는 1년 중에 출근하지 않은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단속적으로 포함된 경우, 이를 계속근로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유 : 근로계약이 단절된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단절된 기간이 길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예시 : 일용근로자가 1월 또는 1년 중에 출근하지 않은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단속적으로 포함된 경우, 이를 계속근로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조건

  • 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계속근로의 인정기준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에서 일용근로자를 배제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이유 : 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계속근로의 인정기준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에서 일용근로자를 배제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용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보다 불이익한 기준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 예시 : 일용근로자가 상당기간 출근하지 않은 경우, 이를 계속근로로 보지 않을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에서 일용근로자를 배제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방법은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되며,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일과 퇴사일에 해당되는 일자를 입력합니다.
  • 기본급에 월급을 입력하고 기타 수당은 빈칸으로 해도 됩니다.
  • 1일 통상임금은 빈칸으로 해도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을 잘 계산해야 합니다. 1년 계약이면 계산하기 쉽지만 복수계약과 중간에 쉬는 기간이 길면 계산하기 어려워집니다. 위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꼭 퇴직금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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