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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재테크/퇴직금

퇴직금 세금, 얼마나 내야 할까? 퇴직소득세 계산법

by HAPPY SURF 2024. 8. 30.

퇴직금 세금, 얼마나 내야 할까? 퇴직소득세 계산법

 

퇴직금이 왜 이렇게 적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요, 그런데 막상 실제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때문에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슬픈일이죠.

 

그러면, 회사에서 알려주는 퇴직금 말고, 실제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면 실제 받는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소득세 계산법을 꼼꼼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계산 과정도 있으니, 잘 따라오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목차여기]

 

 

퇴직소득세란 무엇인가요?

퇴직소득세는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외에도 퇴직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수입들도 이 세금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퇴직으로 얻는 소득이 전부 세금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세금이 부과된다는 뜻이죠.

 

퇴직소득세는 왜 필요할까요?

퇴직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퇴직 후에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공정하게 내도록 함으로써, 국가 재정에 도움을 주고 사회적으로도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죠.

 

또한, 퇴직 후 생활을 계획할 때 퇴직소득세를 고려해야 실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답니다.

 

과세 대상은?

퇴직소득세는 주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부과됩니다. 퇴직금은 오랫동안 일하고 난 후 받는 일시금이고, 퇴직연금은 퇴직 후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입니다. 추가로 퇴직과 함께 발생하는 다른 수입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퇴직금 세금 계산 방법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해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래는 퇴직소득세 계산 과정입니다.

 

💡 Tip: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퇴직금 세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합니다.

 

 

1. 퇴직금 계산

퇴직금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퇴직소득금액으로 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계산을 위해 퇴직금을 1억 원, 근속연수 20년으로 가정합니다.
  • 퇴직금 : 1억 원
  • 근속연수 : 20년

 

💡 참고: 퇴직금 계산 방법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 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근속연수는 한 회사에서 일한 기간을 말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근속연수 계산할 때 1년이 안되면 1년으로 계산합니다.

근속연수 20년 이상: 4,000만 원 + (근속연수-20) X 300만 원
  • 근속연수 20년 이상의 경우: 4,000만 원 + (20년-20) X 300만 원 = 4,000만 원
  • 근속연수공제액 = 4,000만원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금액

근속연수 공제 금액 계산식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 원
10년 이하 500만 원 + (근속연수 - 5) × 200만 원
20년 이하 1,500만 원 + (근속연수 - 10) × 250만 원
20년 초과 4,000만 원 + (근속연수 - 20) × 300만 원

 

 


3. 환산급여 계산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 공제를 뺀 후, 이를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하여 환산급여를 계산합니다.

- 환산급여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X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공제액 = 800만 원 + (환산급여 - 800만 원) × 60%
  • 환산급여액 = (1억 원 - 4,000만 원) X 12 / 20 = 3,600만 원
  • 환산급여공제액 = 800만 원 + (3,600만 원 - 800만 원) X 60% = 2,480만 원

 

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액 공제 금액 계산식
800만 원 이하 전액 공제
7,000만 원 이하 800만 원 + (환산급여 - 800만 원) × 60%
1억 원 이하 4,520만 원 + (환산급여 - 7,000만 원) × 55%
3억 원 이하 6,170만 원 + (환산급여 - 1억 원) × 45%
3억 원 초과 1억 5,170만 원 + (환산급여 - 3억 원) × 35%

 

 

4. 과세표준 및 환산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은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액을 빼주면 됩니다.

- 과세표준 = 환산급여액 - 환산급여공제액
- 환산산출세액(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환산산출세액(과세표준 1,400만 원 초과) = 아래 표 참고
  • 과세표준 = 3,600만 원 - 2,480만 원 = 1,120만 원
  • 환산산출세액 = 1,120만 원 X 6% = 672천 원

 

과세표준 기본세율

과세표준 범위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5. 산출세액

마지막 계산입니다. 이 과정을 끝으로 퇴직금 세금이 산출됩니다.

산출세액(퇴직금 세금) = 환산산출세액 /12 X 근속연수
  • 672천 원 / 12 X 20년 = 112만 원(퇴직금 세금)
 
 

그러면, 퇴직금 1억에 대한 소득세는 112만 원이 되고,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9,888만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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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한 보상이지만, 막상 세금이 빠지고 나면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 남아 조금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세를 미리 알아두면 실제로 받을 금액을 더 잘 예측할 수 있답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해 보일 수 있는 퇴직소득세 계산법을 쉽게 풀어드리면서, 퇴직금을 최대한 지키는 방법까지 소개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