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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재테크/연말정산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하는 방법: 휴직인데 알바하는 경우도 알려드림

by HAPPY SURF 2025. 1. 13.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하는 방법과 휴직 중에 알바하는 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하면 아이들도 돌봐야 하는데, 연말정산도 하려면 머리 아프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휴직을 했다고 퇴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해 줍니다. 그런데 휴직 이전과 이후 회사에서 받은 급여가 중요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중에 알바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연말정산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연말정산 세금 환급에 도움이 되는 글

 

[목차여기]

 

 

육아휴직 연말정산 방법

구분 내용
총급여 500만 원 미만 연말정산 불필요
총급여 500만 원 초과 연말정산 필요

 

💡 총 급여:

  •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에 받은 그 해에 받은 월급(세후) 총합
  •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라서 포함되지 않음
  • 회사 자체에서 복지로 지급한 돈은 포함

 

총 급여 500만 원 미만

총 급여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100만 원 이하)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금액 기준이 '100만 원 이하'인데 나는 총급여 500만 원이라면?

  • 총급여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전부 근로소득공제로 차감됨
  • 그럼, 소득금액이 0원이 되는 셈
  • 총 급여가 501만 원이라면 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150.6만 원이되어 연말정산 대상

 

총급여 500만 원 초과

육아휴직 전,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므로, 기존 방식대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라서 총 급여액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육아휴직 전과 후에 회사로부터 받은 복지비, 성과급, 상여금 등을 따봐야 합니다.

 

💡 육아휴직 중 성과급과 상여금을 받으면? 복지차원에서 받은 돈도 있으면?

  • 휴직 전 급여와 포함해서 계산한 후 총 500만 원 초과인지, 미만인지 확인
  • 휴직 중 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전부 총급여에 포함
  •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부에서 지급되는 급여라서 포함하지 않음

 

연말정산 절차

기존에 회사에서 연말정산했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하면 자료를 확인해서 누락된 자료만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일부 회사에서는 간소화 자료를 전부 출력해서 제출하는 것 같은데요. 회사에서 이런 방식을 요구하면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인 경우 퇴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알바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지

 

 

배우자 인적공제 등록

등록 조건 설명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배우자 인적공제 등록 가능

 

인적공제 등록 조건에 따라, 육아휴직 중이지만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이나 공제되므로 해당된다면 무조건 등록해야 배우자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육아휴직인데 알바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 정규직으로 알바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음
  • 그게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연말정산 아님)
  •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설명

 

 

육아휴직 중 알바하면?

내용 설명
월 소득 150만 원 미만 초과하면 육아휴직 급여 중단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이상 근무하면 "취업 활동"으로 간주되어 중단

 

위 조건을 지키면 육아휴직 중 알바해도 됩니다. 월 소득 150만 원 미만이면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조건으로 알바하면 육아휴직급여는 유지됩니다.

 

다만, 알바의 근로형태가 정규직 or 일용근로자 or 프리랜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규직

알바 근로형태가 위 조건에 만족하면서 정규직으로 근무한다면, 총 급여 500만 원 기준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알바를 정규직으로 하면서 월 소득 100만 원이면 육아휴직 전에 받은 회사 급여가 450만 원이라면 합해서 총급여 550만 원이 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 정규직 알바는 회사 겸업금지 조항도 따져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or 프리랜서

알바 형태가 일용근로자 또는 프리랜서라면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급여를 받을 때 6% 세금을 떼고, 프리랜서는 3.3%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일용근로자이면서 하루에 15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으면 따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거든요. 15만 원 이상이라면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프리랜서라면 소득 크기에 상관없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방법은?

회사 급여는 연말정산, 알바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이전과 이후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가 총 500만 원 이상이라면 기존에 회사에서 했던 것처럼 연말정산 진행하면 됩니다. 공제자료 제출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해 주는 것이죠.

 

알바 소득은 연말정산이 끝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정기신고하면 되고, 직전에 연말정산 내용을 불러와서 합산 신고하면 됩니다.

 

💡 자세한 절차는 이전 포스팅인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에서 목차의 [연말정산 절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자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해서 방법이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