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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재테크/4대보험

육아휴직 중 알바 가능? 육아휴직급여와 겸업에 대한 주의사항

by HAPPY SURF 2024. 10. 22.

육아휴직 중 알바 가능하다. 육아휴직급여와 겸업 금지 규정에 주의해야 한다.
육아휴직 중 알바 및 부업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이신 분들, 소득이 줄어드니 알바나 부업 생각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면 걱정이 앞설 거예요.

 

"알바하면 육아휴직급여 못 받는 건 아닐까?", "혹시 회사에서 알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같은 불안감이요. 잘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많고요. 그런데 알바를 절대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조건만 잘 지키면 알바, 부업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아휴직 중 알바 가능한 조건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목차여기]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 개요

항목 설명
육아휴직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1년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고용보험 가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만 지급
사용자의 의무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 벌금 500만 원 이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육아휴직 중 알바(부업)의 가능

조건 설명
1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매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될 수 있음
월 소득 150만 원 미만 알바나 부업 소득이 월 150만 원을 넘기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됨

 

육아휴직 중 알바나 부업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서도 알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죠.

 

첫 번째로,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즉, 매주 15시간 이상 일하게 된다면 이는 정규적인 근로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월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알바나 부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 150만 원을 넘기게 되면, 마찬가지로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이 조건을 넘기지 않는 한, 소득을 보완하는 알바나 부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거나 월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알바나 부업을 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조건만 지켜지면 회사에 따로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 조건

제한 조건 설명
1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
월 소득 150만 원 이상 소득이 월 150만 원을 초과하면 육아휴직급여 지급 중단
겸업 사실 미신고 시 위의 두 조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신고
부정수급 페널티 부정수급 시 지급된 급여를 반환하고, 이후 급여 제한 가능

 

육아휴직 중 알바나 부업을 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제한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어기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며,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알바나 부업을 하면서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야 하며, 월 소득이 15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넘길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중단되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에 따라 1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15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위반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이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된 급여를 반환해야 하며, 위반 횟수에 따라 향후 급여 지급도 전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1회 위반 시 해당 기간의 급여만 제한되지만,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이후 모든 급여가 회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고를 철저히 하고, 정해진 조건을 잘 지켜야 안전하게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겸업 금지 규정에 대해서

주의사항 설명
겸업 금지 규정 회사 내 취업규칙 및 복무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겸업 금지 여부를 파악해야 함.
회사 징계 위험 겸업이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나 경영 질서를 해칠 경우, 징계나 해고로 이어질 수 있음.
겸업 사실 비공개 소득 신고 시 회사에 들키지 않을 수 있으나, 발견되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육아휴직 중 알바나 부업을 할 때는 법적인 제한뿐만 아니라 회사 규정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아무리 육아휴직급여 지급 조건을 잘 지킨다고 해도, 회사 내 규정을 위반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회사에는 겸업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이기 때문에, 휴직 중에 다른 직장에서 일하는 행위가 회사의 취업 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바나 부업을 할 때 적절한 조건만 지키면 겸업 사실을 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 위에서 "육아휴직 중 알바(부업)의 가능"의 내용의 조건과 4대 보험을 잘 관리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이 진행되면 4대 보험은 회사에서 알아서 잘 처리해 주겠지만, 본인이 알바를 할 경우에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 생활 중 배달 투잡 안 걸리는 법(특수고용직)

 

 


 

 

 

육아휴직 중 알바나 부업이 가능한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득이 줄어들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소득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1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과 월 소득 150만 원 미만이라는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초과하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며,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조건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회사 내 겸업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4대 보험을 잘 관리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육아휴직 중 알바나 부업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정 조건을 잘 지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