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과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여기]
1.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은 직접계약자(본인명의 전기사용 계약)와 비계약사용자(타인명의 전기사용 계약)로 나눠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직접계약자 : 제출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
※ 직접계약자란 본인 또는 본인의 사업자 명의로 한전과 계약하여 본인 명의와 한전의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비계약 사용자 : 필수서류 제출 후 온라인 신청(아래 내용 참고)
※ 비계약 사용자란 한전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는 맞지만, 명의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 타인명의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타인과 함께 전기 사용(관리비 고지서 청구)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타인과 함께 전기 사용(자체적 요금 분담)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신청기간
- 직접계약자 : 24년 2월 21일(수) ~ 4월 20일(토)
- 비계약 사용자 : 24년 3월 4일(월) ~ 5월 3일(금)
- 이의신청 : 추후 안내 예정
2. 지원금액 및 지원방식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지원금액은 최대 20만 원이며, 지원방식은 지원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최대 24년 12월까지 지원금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 지원방식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선정되고 난 후 처음 고지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에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됩니다.
① 월 전기요금 20만원 이상일 경우 | 청구된 전기요금에서 20만원을 차감하고 지원은 끝납니다. |
② 월 전기요금 20만원 미만일 경우 | 청구된 전기요금에서 20만원을 차감하고 잔액은 다음달로 이월됩니다. 이월된 금액을 다음달에도 사용가능하며, 또 다시 잔액이 발생할 경우 계속해서 잔액을 매월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 최대 24년 12월 발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
3. 지원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은 활동 중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주거용이 아닌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소상공인입니다.
활동사업자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가 공고일인 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매출규모 : 공고일을 기준으로 22년 or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월평균 매출액을 1년 매출로 환산
- 환산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달
- 예시) 23년 11월 16일 개업 후 23년 총매출액이 500만 원일 경우
- (500만 원 ÷ 2개월) x 12달 = 3,000만 원 (지원대상)
- 1개월 미만의 달은 1개월로 간주(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항)
업종 및 상시근로자 : 제한 없음
중복지원 제한 : 다수 사업을 운영하더라고 1곳만 지원 가능하고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4. 유의사항
- 매출액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적인 증빙은 인정되지 않음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전기사용 중도해지 시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제출 서류 반남안 됨
- 부정신청의 경우 : 신청내용이 실제와 다르고 잘못 지원된 경우에는 요금 가산 또는 환수조치 될 수 있음
전기요금지원 유의사항
5. 궁금한 점 Q&A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궁금한 점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이 제도를 소상공인 분들이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아 앞으로의 사업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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