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활동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생활비, 취업준비자금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유형은 최대 540만 원, 2유형은 최대 195만 4천 원의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를 지원해 줍니다. 여기서는 1유형에 해당되지 않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2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여기]
1.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며,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자세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지원대상 📌
- 1유형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 특정계층 : 아래 사진 참고
- 청년 : 15 ~ 34 세
- 중장년 : 35 ~ 69세 중 중위소득 100% 이하
② 지원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한 2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은 최대 195만 4천 원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1유형, 2유형 신청자에게 지원금 외에 공통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2유형 신청자가 지원받는 취업활동비용은 취업활동 계획수립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참여장려수당까지 총 3가지 수당을 받게 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각종 수당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취업활동비용에는 총 3가지가 있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각 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참여수당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참여한 분들은 취업지원서비스의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식비와 교통비 명목의 참여수당을 지원받습니다.
참여수당 지급액은 특정계층과 청년층 및 중장년층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책정되어 있으며, 특정계층 최대 지원금은 25만 원, 청년층 및 중장년층 최대 지원금은 20만 원입니다. 각각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정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② 훈련참여지원수당 신청📌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에게 생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훈련참여지원수당의 최대 지원금은 284,000원이며, 취업지원서비스의 직업훈련프로그램 및 지급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③ 참여장려수당 📌
참여장려수당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 상담을 받기 위해 해당 센터 및 기관을 방문했을 때 발생하는 교통비와 같은 실비를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최대 6만 원을 지급해 주는 참여장려수당의 지급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와 고용 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신청절차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을 신청하기 전에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구직신청이 완료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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