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이 24년 2월 2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에 있어 궁금한 점을 모아봤습니다.
[목차여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신청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 Q&A를 준비했습니다. ctrl + f를 눌러서 원하는 키워드로 찾아보시면 더 편하실 겁니다.
1. 전기요금 계약한 계약종을 확인하는 방법?
전기요금 고지서 or 한전on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이 힘들면, 고지서에 표시된 고객번호를 확인하여 한전 콜센터 12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구역전기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투자한 배전망을 이용해서 생산된 전기를 특정한 공급구역 내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를 뜻합니다.
3. 개별 증빙자료로 매출액 인정해도 되나요?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만 인정됩니다. 개별 증빙자료는 매출액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 면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현황신고서상의 수입금액만 인정됩니다.
4. 24년 2월 15일(공고일) 직전 폐업한 경우?
공고문의 지원대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공고일 이후인 2월 16일에 폐업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확인된 폐업일자만 인정됩니다.
5. 2024년에 개업한 경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지원대상은 24년 1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불가능합니다.
2024년 매출액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신청할 수 없으며, 개업연월일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6. 사업자가 여러 개입니다.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의 경우, 1곳만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신청 가능합니다.
7.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사업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직접계약자는 신청자와 직접 한전과 전기요금 계약을 한 계약자를 말하며, 별도 제출서류 없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타인명의로 한전과 전기요금을 계약한 전기요금을 납부 중인 사용자이거나, 집합건물 등에서 전기요금이 포함된 관리비를 납부하는 사용자, 전기요금을 분담해서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사용자를 말합니다.
8. 전기요금 고객번호 확인방법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고객번호를 알아야 하는데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하며, 한전 홈페이지와 한전 고객센터 123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9. 방문신청 가능한가요?
방문신청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공유드립니다.
10. 계좌번호 인증이 안됩니다.
대표자 본인명의 계좌로 인증받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모든 시중은행의 계좌번호 인증이 가능합니다.
11. 비계약 사용자 신청 시 유형 선택은 무엇으로?
- 유형 1 : 타인명의
- 유형 2 : 사무소를 별도로 관리하는 집합건물로 전기요금이 관리비 고지서에 표기되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 유형 3 : 집합건물 등에서 다른 사람들과 전기를 같이 사용하고 관리비 고지서 없이 사용자 간에 자율적으로 전기요금을 배분해서 납부하는 경우
12. 비계약 사용자로 신청하는 경우 제출서류는?
- 유형 1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및 개인정보동의서
- 유형 2 : 전기요금 계약자가 발급한 관리비 고지서 사본
- 유형 3 : 납부기간, 금액 및 계약자 서명이 있는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3. 신청받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은 어떻게?
5월 말에 안내할 예정으로 추가 서류를 온라인으로 받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심사하여 지급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기 전에 꼭 이 글을 읽어보시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궁금증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전기요금 지원에 대한 내용 공유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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