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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재테크/지원금

2024 청년월세지원 최대 240만원 신청하기

by HAPPY SURF 2024. 3. 7.

정부에서 2024년 청년월세지원을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해서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지원합니다. 총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지원 제도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목차여기]

 

 

1. 지원내용

이 사업은 2024년 청년월세지원 사업 중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입니다.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지원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원금액

최대 월 20만 원, 총 2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에 한하여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최대 20만 원씩 지급됩니다(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지원 대사에서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 금액에서 주거급여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뺀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 지원결정통보 : 2024년 3월부터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방학기간 등을 교려 하여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고, 지급 기간 내에 최대 12개월 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지자체 월세 지원 사업이나 국토교통부가 이미 시행 중인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을 통해 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수혜 중인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월세지원이 2024년 2월에 종료되는 경우, 다음날인 2024년 3월 1일부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 사업 등은 이 지원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지원대상

청년기본법을 기준으로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으로, 부모님 집을 떠나 자립하여 생활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이때, 임차하는 집의 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 월세는 70만 원 이하의 상황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내가 지원대상? 간편확인방법

연령, 주거중 주택 월세현황, 가구원 소득 등을 확인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이러한 조건에 내가 해당하는지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연령

신청 연도에 해당하는 출생 연도 기준으로, 그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19 ~ 34세가 되는 청년이 신청대상이며, 일단 선정되면 기준연령을 넘어도 청년월세지원이 지속됩니다.

 

2024 청년월세지원 신청가능연령

 

 

월세액 기준

월세액이 70만 원 이하이고 보증금 5000만 원 이하면 지원대상입니다. 그런데 월세가 70만 원보다 많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 제2호에 따라 5.5%가 적용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해서 90만 원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청년월세지원 월세액 기준 계산방법

 

 

소득기준

  • 청년의 원가구(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 청년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2024년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3. 신청방법

2024년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4년 2월 26일 09시 ~ 25년 2월 25일 24시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or 앱 (검색창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검색)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2024 청년월세지원 예외

 

 

필수서류제출

임대차계약서와 최근 3개월 동안 실제로 임차료를 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좌 입금 증명서 등).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가 찍혀야 하고 전입신고 필수입니다.
  • 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건축물대장이나 건축물현황도 등 제출해야 합니다.
  • 입실확인서, 기숙사비 납부증명서 : 임대인·임차인의 이름 ·생년월일, 서명, 임차보증금과 월세액, 계약날짜, 기간 등 기재
  • 추가 필수서류는 아래 사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주의사항

  • 임대차 계약 시작일로부터 월세 지원 신청일까지 월세를 3번 미만으로 이체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월세 이체 기록을 1회 이상 제출해야 합니다.
  • 특별한 상황으로 2촌 이내 친족 명의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전입신고와 월세 이체 기록을 제출하여 거주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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