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제도는 퇴사 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퇴사 후 국민연금을 지원받기 위한 실업크레딧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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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제도란
2016년 8월부터 시행된 실업크레딧 제도는 직장을 잃었을 때 따라오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실업 상태인 사람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계속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일일자리를 잃었다고 해서 미래를 위한 준비까지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업크레딧 제도는 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노후 보장의 연속성을 제공함으로써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실업크레딧 제도의 지원 대상은 구체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제한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 중에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얻은 분들에게 한정됩니다.
- 가입기간 : 실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에서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조건 : 고소득자나 일정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개인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업크레딧 혜택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실직자는 고용부 일반회계, 국민연금 기금, 고용보험 기금으로부터 각 25%씩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습니다. 본인 부담은 25%에 불과하여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지원 기간은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최대 12개월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실직자는 직장은 잃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는 꾸준히 납부할 수 있게 되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어 노후 연금수령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원받는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방법
실업크레딧 제도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할지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인정소득액'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인정소득액은 실직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소득의 50%를 말하며, 최대한도는 7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에 매달 200만 원을 받았다면 인정소득액은 평균 소득 200만 원의 50%인 100만 원이 아니라 최대한도인 7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액의 9%이기 때문에 70만 원의 9%로 63,000만 원이 됩니다. 실업크레딧 제도를 신청해서 75%의 지원을 받게 된다면 47,250원을 지원받고 25%인 15,750원을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한 달 국민연금 보험료가 63,000원에서 15,750원으로 확 줄어들게 되며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어 너무나 좋은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신청하기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구직급여 수습 종료일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 이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상단 카테고리 중 전자민원에 마우스를 위치하고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개인민원을 클릭하면 아래 사진처럼 보일 텐데요. 신고/신청을 클릭합니다.
신고/신청을 클릭하면 아래 그림이 보일텐데요. 실업크레딧 신청을 클릭합니다.
저는 아직 회사로부터 실업자격에 대한 정보가 넘어오지 않아 신청이 불가능한데요.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분들이 여기부터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실업크레딧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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