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에 대한 지원금이 확대되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덜 수 있겠습니다.
[목차여기]
1. 신청자격
2024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신청자격은 소득 수준과 일부의 경우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신청자격에 부합되어야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며, 부합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 1,2 유형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소득수준 : 소득분위 8구간 이하.
- 23년 2학기 이후 입학하는 신입생 or 편입생의 경우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
- 위의 경우 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1 유형 지원.
-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자녀 사망 시 자녀 수 합산에서 제외
-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1년 이내에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2. 지원금
2024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경우 셋째는 전액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첫째, 둘째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지만 국가장학금 2 유형도 중복지원 가능하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첫째, 둘째 등록금 추가 지원 방법 >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2 유형과 중복지원이 가능하지만 1 유형과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첫째, 둘째가 받은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지원금이 등록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2 유형도 지원할 수 있으며, 학자금대출과 타 장학금을 이용하시면 등록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02.01. 9시 ~ 2024.03.14. 18시
신청시간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가능
신청대상 : 신입생,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서류제출 : 2024.02.01. 9시 ~ 2024.03.21. 18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2024.02.01. 9시 ~ 2024.03.21. 18시
* 서류제출, 가구원 동의가 2월 23일(금) 18시 이후 진행될 경우, 최신화 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꼭 23일 이전에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유의사항
서류 미제출 시 국가장학금 1 유형으로 심사 및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자퇴, 제적, 휴학 등인 경우에는 등록금이 반환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과 다른 장학금을 중복으로 받아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이 반환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정상적으로 받은 국가장학금을 반환하는 것은 안됩니다.
유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공유합니다 >
'- 정부지원재테크 >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퇴사 후 국민연금 지원받기 (0) | 2024.03.04 |
---|---|
국가장학금 2유형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0) | 2024.02.05 |
2024 국가장학금 본인 소득구간 간단하게 확인하기 (0) | 2024.02.02 |
2024년 2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0) | 2024.02.01 |
2024 국가장학금 나의 소득분위 기준 지원구간 간편확인방법 (0) | 2024.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