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24년도 1학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가장학금 2 유형은 대학연계지원형, 신/편입생지원형 두 가지 제도로 나뉘는데요. 1 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과 중복지원이 가능한 국가장학금 2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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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2 유형 종류
국가장학금 2 유형은 1유형처럼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가능한 대학의 내부 기준에 의해 장학금을 차등 지원해주는 제도와 입학료를 폐지한 대학에서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1) 대학연계지원형
학자금 소득분위 지원구간 1~9구간에 속하며,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과 국가가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입니다.
< 대학연계지원형 지원자격 >
-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대학별 선별기준에 충족한 대학생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서류제출한 대학생
- 소득분위 지원구간 1~9구간에 속한 대학생
- 단, 갑작스럽게 생계가 곤란해진 자와 같이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생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0구간에 속한 대학생도 신청가능
< 대학연계지원형 지원금액 >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대학의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인 입학금 및 수업료가 포함된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이 주어집니다.
또한, 정부에서 참여대학의 지원금이 너무 낮을 경우를 대비해서 최소금액인 1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신·편입생지원
개인적인 이유로 소득재산조사를 희망하지 않은 대학생이 입학금을 폐지한 대학의 신·편입생일 경우에 지원받는 장학금 제도입니다.
< 신·편입생지원 지원자격 >
- 대학교 입학금이 폐지된 대학을 다니는 신·편입생
- 소득재산조사를 원하지 않은 대학생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불필요
- 국가장학금 1 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중복지원불가
- 성적, 소득분위 지원구간, 지원 횟수 기준 미적용
- 국공립대 신·편입생은 지원불가
< 신·편입생지원 지원금액 >
- 참여대학의 내부 기준에 따라 17년도 입학금의 20% 수준으로 지원
- 전문대의 경우에는 17년도 입학금의 33% 수준으로 지원
- 사이버대학의 경우에는 19년도 입학금의 33% 수준으로 지원
- 참여대학별로 지원금액이 다르므로 자세한 금액은 각 대학에 문의
국가장학금 2 유형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필수서류제출 완료 시 국가장학금 1 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모두 자동신청이 됩니다. 신청 후 본인의 신청자격을 판단하여 장학금이 결정됩니다.
신·편입생지원 장학금만 원할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서류제출이 불필요하며 다른 국가장학금 제도는 신청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24년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입니다.
신·편입생지원의 신청기간은 24년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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