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2024년 청년월세지원을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해서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지원합니다. 총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지원 제도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1. 지원내용
이 사업은 2024년 청년월세지원 사업 중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입니다.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지원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원금액
최대 월 20만 원, 총 2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에 한하여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최대 20만 원씩 지급됩니다(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지원 대사에서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 금액에서 주거급여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뺀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 지원결정통보 : 2024년 3월부터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방학기간 등을 교려 하여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고, 지급 기간 내에 최대 12개월 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지자체 월세 지원 사업이나 국토교통부가 이미 시행 중인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을 통해 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수혜 중인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월세지원이 2024년 2월에 종료되는 경우, 다음날인 2024년 3월 1일부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 사업 등은 이 지원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지원대상
청년기본법을 기준으로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으로, 부모님 집을 떠나 자립하여 생활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이때, 임차하는 집의 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 월세는 70만 원 이하의 상황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내가 지원대상? 간편확인방법
연령, 주거중 주택 월세현황, 가구원 소득 등을 확인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이러한 조건에 내가 해당하는지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복지로 사이트의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상단 카테고리 중)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신청연령
신청 연도에 해당하는 출생 연도 기준으로, 그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19 ~ 34세가 되는 청년이 신청대상이며, 일단 선정되면 기준연령을 넘어도 청년월세지원이 지속됩니다.
월세액 기준
월세액이 70만 원 이하이고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면 지원대상입니다. 그런데 월세가 70만 원보다 많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 제2호에 따라 5.5%가 적용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해서 90만 원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 청년의 원가구(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 청년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3. 신청방법
2024년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4년 2월 26일 09시 ~ 25년 2월 25일 24시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or 앱 (검색창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검색)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수서류제출
임대차계약서와 최근 3개월 동안 실제로 임차료를 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좌 입금 증명서 등).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가 찍혀야 하고 전입신고 필수입니다.
- 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건축물대장이나 건축물현황도 등 제출해야 합니다.
- 입실확인서, 기숙사비 납부증명서 : 임대인·임차인의 이름 ·생년월일, 서명, 임차보증금과 월세액, 계약날짜, 기간 등 기재
- 추가 필수서류는 아래 사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임대차 계약 시작일로부터 월세 지원 신청일까지 월세를 3번 미만으로 이체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월세 이체 기록을 1회 이상 제출해야 합니다.
- 특별한 상황으로 2촌 이내 친족 명의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전입신고와 월세 이체 기록을 제출하여 거주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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