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달라지는 제도나 법규사항에 대해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31일 발간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내용은 돈이 많은 사람, 평범한 사람, 힘든 사람 등 모든 국민이 봐야 할 내용의 생활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중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제도 중에 대표적인 육아휴직제도의 개편안을 알아보겠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도에서 6+6 으로 확대 개편된 내용입니다.
부모육아휴직제도 개편 내용 | ||
3+3 | 6+6 | |
자녀연령 |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
적용기간 | 첫 3개월 | 첫 6개월 |
상한액 | 월 최대 200 ~ 300만원 | 월 최대 200 ~ 450만원 |
급여 | 통상입금 100% | 통상입금 100% |
적용시기 | - | 2024년 1월 1일 부터 |
자녀가 태어나서 18개월 이내에 아빠와 엄마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 첫 6개월에 대해서 아빠, 엄마 각각에 상향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서 매월 금액을 올려서 상한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방법
계산방법을 살펴보면 부모 둘 다 자녀연령 조건(생후 18개월) 이내에 동시적으로나 순차적으로 6개월씩 사용했다면 최대 39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다를 경우는 아래 예시와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예시1)
아빠 1개월 | 아빠 3개월 | 아빠 6개월 | |
엄마 1개월 |
아빠 : 200 엄마 : 200 |
아빠 : 500(200+150+150) 엄마 : 200 |
아빠 : 950(200+150+150+150+150) 엄마 : 200 |
엄마 3개월 |
아빠 : 200 엄마 : 500(200+150+150) |
아빠 : 750(200+250+300) 엄마 : 750(200+250+300) |
아빠 : 1200(200+250+300+150+150+150) 엄마 : 750(200+250+300) |
엄마 6개월 |
아빠 : 200 엄마 : 950(200+150+150+150+150) |
아빠 : 750(200+250+300) 엄마 : 1200(200+250+300+150+150+150) |
아빠 : 1950(200+300+350+400+450) 엄마 : 1950(200+300+350+400+450) |
아빠 3개월, 엄마 1개월인 경우에는 부모 1개월만 겹치므로 1개월 월 상한액 최대금액인 200만원을 받고 아빠의 나머지 2개월은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 한도)를 받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6개월 모두 같이 혹인 따로 썼을 경우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로) 월 상한액 최대금액인 39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달라진 육아휴직제도를 잘 확인하시고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기간이 끝나고 30일 후에 신청이 가능한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도 신청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전에 미리 급여신청방법을 확인하셔서 관련 서류나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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