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을 할인받는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전에서 시행중인 에너지캐시백 제도라는 전기요금 할인 제도가 있습니다.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활용해서 전기요금 할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1. 에너지캐시백이란?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취지인 에너지캐시백 제도는 일정량의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전기요금을 청구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기요금 할인을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면서 동시에 지구온난화를 야기한 탄소배출에 대한 환경문제도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캐시백 지급방식
직전 2개년 동월 평균에 비해서 3% 이상 전기사용량을 줄일 경유 절감률 구간별로 1kWh 당 30~100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한도는 절감률 30%입니다.
2-1. 캐시백 산정방법
- 절감량(kWh) = 직전 2개년 동일기간 평균전기사용량 - 절감활동기간의 사용량
- 절감률(%) = 절감량 - 직전 2개년 동일기간 평균전기사용량 x 100
절감량(kWh)과 절감률(%)의 개념을 알아야 본인의 캐시백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캐시백 지급기준
절감률 구간 | 3%이상 ~ 5% 미만 | 5% 이상 ~ 10% 미만 | 10% 이상 ~ 20% 미만 | 20% 이상 ~ 30% 이하 |
단가 | 30원/kWh | 60원/kWh | 80원/kWh | 100원/kWh |
< 지급예시 >
직전 2개년 평균전기사용량 대비 절감률 22%, 절감량 74kWh이면 74kWh x 100원/kWh = 7400원을 캐시백 받습니다.
2-3. 캐시백 지급방법
매월 캐시백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캐시백은 다음달 전기요금에 반영되어 청구할인금액에 포함됩니다.
2-4. 캐시백 산정시기
전기요즘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월분 전기사용량부터 캐시백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즘 산정기간이 8월 15일 ~ 9월 14일이고 이 기간에 에너지캐시백을 신청했으면 9월분 전기사용량부터 캐시백을 산정합니다.
3. 신청대상
신청가능 대상은 아파트, 주택, 빌라, 오피스텔 등에서 주택용(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신청자입니다. 신청하시는 분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에너지캐시백 신청 주소와 일치해야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 아파트 거주자 중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총 전기사용량 정보가 미제출 된 고객.
- 직전 1개년 동월분 전기사용량 자료가 없는 고객.
- 한전에서 진행중인 타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참여 고객.
신청 제외 대상임에도 에너지캐시백을 신청 가능할 수도 있으니 아래의 링크 들어가셔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4. 신청방법
주민등록등본 상에 포함된 사람이 온라인 또는 전국 한전 사업소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
- '한전 에너지캐시백' 검색 후 홈페이지에서 신청.
- 한전 고객센터 번호인 123 전화해서 신청.
- 어플 한전ON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 신분증, 면허증 등을 가지고 전국 한전 사업소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5. 궁금한 점
[ 캐시백을 현금으로? ]
- 예전에는 현금으로 지급도 했으나, 23년 하반기부터는 전기요금 청구할인 방식으로 변경되어 현재는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사한 경우? ]
- 이전 거주자의 전기사용량과 이용하여 산정하는데요. 같은 전기 사용장소에서의 생활에서는 전기 사용량이 비슷할 것으로 생각해서 이전 거주자의 전기사용량과 비교해서 캐시백 금액을 산정합니다.
[ 전기요금보다 캐시백 요금이 많을 경우?]
- 캐시백 요금이 많이 전기요금이 0원이 되고 캐시백 요금이 남으면 다음달로 이월되어 다음달 전기요금 청구시에 이용됩니다.
[기타 문의사항]
- 에너지캐시백 홈페이지의 고객지원 카테고리를 확인하시면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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