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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지원제도 중 하나인 자녀장려금 제도가 2024년부터 확대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분들은 달리진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계산방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 자녀장려금 계산방법 및 달라진 내용

 

[목차여기]

1.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 재산 상황, 총 급여액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세트로 취급되는 장려금으로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자녀가 없으면 자녀장려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024년 달라진 점

2024 자녀장려금 달라진 내용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기준 중 소득금액은 기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대폭 완화된 소득조건으로 변경되어 많은 분들이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녀 1인당 지급액은 기존 최대 8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 2024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2024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자녀조건의 경우, 자녀가 중증 장애인이라면 위의 조건에 관계없이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조건의 경우,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등이 재산에 해당하며 재산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2024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4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다르게 반기 신청이 없고 정기 신청만 가능하니 2024년 신청기간인 5월 1일 ~ 5월 31일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이후에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은 가능하지만 장려금 지급액의 90%만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지급액 계산방법

2024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방법

위 계산방법에 따라 지급액이 산정되며, 추가로 차감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1. 지급액 차감되는 경우

  •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 2.4억 원 이하의 가구50% 차감
  •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신청한 경우, 해당 세액이 차감되고 자녀장려금이 지급

 

 

5-2. 모의계산

지급액 계산방법에 따라 가정한 총소득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외벌이가구 총 소득액 2,000만 원일 경우 자녀 1인당 1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 맞벌이 가구 총 소득액 2,400만 원일 경우 자녀 1인당 1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 외벌이가구 총 소득액 3,000만 원인 경우, 계산방법에 따라 자녀 1인당 91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 맞벌이가구 총 소득액 5,000만 원인 경우, 계산방법에 따라 자녀 1인당 72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 신청기간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위 계산된 금액의 90%를 받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홈택스 모의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총 소득액, 배우자의 소득액 등을 입력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계산되고, 또한 본인이 신청조건에 해당되는지도 확인 가능하니 시도해보기시 바랍니다.

 

 

 

5.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녀금과 달리 정기신청만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신청기간에 오픈됨)
  • 모바일 홈택스
  • 서면신청 : 국세청 문의(1544 - 9944),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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