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축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목차여기]
1.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에서 추가로 매달 일정금액을 지원해 준다는 점이 아주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정부에서 추가지원금과 이자까지 포함되면 이건 가입조건만 된다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계좌입니다.
차상위 초과자(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정부에서 매월 10만원씩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해 주고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매월 3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3년 만기 시 각각 총 720만원, 1440만원 이상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입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다면 플러스알파에 해당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1-1. 추가혜택
적립한도는 월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매월 10만원 or 3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추가로 최대 금리 5.0%와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까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입조건
이렇게 좋은 조건의 저축계좌를 모든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까다로운 가입조건이 있습니다.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이면서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20만원 이하인 청년이 해당됩니다. 또한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재산이 대도시의 경우 3.5억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은 1.7억원 이하의 경우가 해당합니다.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는 만 15세 ~ 만 39세 이하이면서 똑같이 근로활동 중이고, 근로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신청기간 및 방법
2024년은 아직 신청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는 5월부터 접수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입가능하며,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에서 현장신청 가능합니다.
4. 만기 시 적금액 수령방법 및 중도해지 방법
이렇게 좋은 혜택이 많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기가 됐다고 모든 혜택이 포함된 금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1. 만기지급
- 3년간 통장을 중도해지 없이 쭉 유지.
- 3년간 근로활동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 정부에서 제공하는 10시간의 교육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
- 본인 납입금 + 각종 지원금 + 이자(비과세) = 만기지급 금액
4-2. 중간에 해지할 경우
- 지원금을 못 받습니다.
- 중지신청을 하면 6개월 간 가능(중지기간 지원금 없음).
- 3년 동안 총 3회 6개월 유예기간 제공.
4-3. 지원금 못 받는 경우(환수조치)
- 근로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 12개월 적금하지 않은 경우.
- 정부에서 제공하는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4. 특별한 경우 중간에 해지 가능
- 군입대, 임신, 출산, 육아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해지 시.
- 자금사용계획서의 목적이 달성한 경우.
- 중간에 가입조건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 해지 결정 달의 전월까지 쌓인 금액 지급(지원금 포함).
< 청년지원제도 추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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