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정부지원재테크/실업급여

단시간 아르바이트 소정근로시간과 실업급여 계산방법

by HAPPY SURF 2024. 9. 5.

단시간 아르바이트 소정근로시간과 실업급여 계산방법
단시간 아르바이트 소정근로시간과 실업급여 계산방법

 

오늘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와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루에 8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아르바이트생들은 실업급여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글을 통해 실업급여의 조건과 계산 방법,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시간 아르바이트 소정근로시간과 실업급여 계산방법

 

 

 

[목차여기]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

1주에 5일 미만 아르바이트생들의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일반적인 소정근로시간 계산과는 다릅니다.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은 근로계약서에 일단위, 주단위, 월단위로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정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일 단위 소정근로시간 정한 경우

원래는 근로계약서에 1일 몇 시간 일한 다는 내용에 의해 1일 소정시간이 정해지지만, 1주에 5일 미만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는 1일 소정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  주휴시간 포함(1주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 근무).

1주에 규칙 또는 불규칙적으로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1주 총 근무시간 + 주휴시간) / 6일로 계산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 (1주 총 근무시간 + 주휴시간) / 6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해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일반 근로자)의 총 소정근일로 나눈다고 되어 있습니다.

* 6일은 통상 근로자의 주휴일 포함 1주 근무일수입니다.

* 아르바이트하는 곳에 통상 근로자가 없으면 주 5일, 1일 8시간 일하는 통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시간 아르바이트 소정근로시간 계산 법적근거
단시간 아르바이트 소정근로시간 계산 법적근거

 

 

🔹 주휴시간 포함한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예시

  • 월, 수, 금 1일 5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
  • 1주 총 근로시간 = 15시간
  • 주휴시간 = (15시간 / 40시간) x 8시간 = 3시간
  • (15시간 + 3시간) / 6일 = 3시간

 

 

📍  주휴시간 미포함(1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근무).

1주에 규칙 또는 불규칙적으로 15시간 미만 일한다면, (1주 총 근무시간) / 5일로 계산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 (1주 총 근무시간) / 5일

 

🔹 주휴시간 포함한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예시

  • 토, 일 2일 7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
  • 1주 총 근로시간 = 14시간
  • 14시간 / 5일 = 2.8 시간 = 3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후 소수점은 올림 해서 계산합니다.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 정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주 몇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8시간 x (주 근로시간 / 48시간)

* 주 근로시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된 시간을 말합니다.

* 48시간은 통상근로자의 주휴일 포함 1주 6일, 1일 8시간 근무했을 때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 위 계산식의 근거는 '일 단위 소정근로시간 정한 경우'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 계산 예시

  • 1일 7시간, 주 4일 근무
  • 주휴시간 = 28시간 / 40시간 x 8시간 = 5.6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x [(28시간 + 5.6시간) / 48시간] = 5.6시간 = 6시간

 

 

 

월 단위 소정근로시간 정한 경우

월 단위로 근무시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8시간 x (월 근로시간 / 209시간)

*  월 근로시간은 주휴일을 포함한 시간입니다.

*  209시간은 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한 근로자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 위 계산식의 근거는 '일 단위 소정근로시간 정한 경우'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 계산 예시

  • 1일 8시간, 주 3일 근무
  • 주휴시간 = 24시간 / 40시간 x 8시간 = 4.8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x [(96시간 + 4.8시간) / 209시간] = 3.85시간 = 4시간

 

 

매주 달라지는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경우

주마다 근로시간이 달리지는 경우의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사 전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 / 28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의한 내용입니다.

 

단시간 아르바이트 소정근로시간 계산 법적근거
단시간 아르바이트 소정근로시간 계산 법적근거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계산방법

위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 서 고용 24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는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방법입니다. 간편 모의계산은 제대로 된 실업급여액이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꼭! 상세 모의계산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에서 계산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실업급여 계산 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계산방법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방법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방법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실업급여 계산을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실업급여와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을 잘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