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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재테크/실업급여

자발적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는 방법

by HAPPY SURF 2024. 3. 2.

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 101조 제2항 별표2에서는 자발적 퇴사를 했음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

 

[목차여기]

 

 

1. 질병으로 인한 퇴사

질병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는 퇴사일 이전에 발급받아야 하며, 질병으로 인한 치료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 사규에 따라 질병을 이유로 병가나 휴직, 간단한 업무로의 직무 전환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출퇴근 시간 3시간 이상 소요

회사가 이전하거나 지방으로 발령 난 경우,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려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회사에서 제공하는 출퇴근 차량을 이용하든 3시간 이상 걸린다는 내용만 증명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계약만료, 정년퇴직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계약이 끝나서 퇴사를 하게 된 경우와 정년퇴직을 한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주 52시간 위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한 경우, 특히 9주 동안 주 52시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5. 임금 체불 및 최저임금 미달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의 경우, 근로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만약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급여를 받지 못했거나, 받은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회사 휴업으로 인한 임금 감소

회사의 경영 악화나 기타 이유로 인한 회사 휴업이 발생했을 때,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받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7. 임신, 출산, 육아

임신이나 출산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워져 휴가나 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8. 가족 간호 필요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신청했지만 회사가 받아주지 않았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9. 성희롱, 성폭력 피해

회사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는 근로 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퇴사를 결심했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10. 차별 대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아 퇴사한 경우, 이는 실업급여 신청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 후 필요서류

자발적 퇴사는 관련 내용을 증빙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는 미리 준비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발적퇴사 후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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