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1 2024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기준 및 내용 알아보기 2024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자녀세액공제에 대한 추가된 내용입니다. 인적공제(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해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과 범위가 변경 및 추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1.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인적공제에 포함하는 자녀를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자녀에 대한 적용기준으로는 입양자, 위탁아동, 손자녀까지 포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자녀로 만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 세액공제 가능 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자녀세액공제 가능 자녀의 범위는 입양자, 위탁아동, 손자녀까지 포함 올해부터 인적공제 대상자인 손자, 손녀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 8세 이상이라는 나이 기준은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2024. 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