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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부업1

육아휴직 중 알바 가능? 육아휴직급여와 겸업에 대한 주의사항 육아휴직 중이신 분들, 소득이 줄어드니 알바나 부업 생각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면 걱정이 앞설 거예요. "알바하면 육아휴직급여 못 받는 건 아닐까?", "혹시 회사에서 알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같은 불안감이요. 잘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많고요. 그런데 알바를 절대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조건만 잘 지키면 알바, 부업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아휴직 중 알바 가능한 조건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목차여기]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 개요항목설명육아휴직 대상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육아휴직 기간자녀 1명당 최대 1년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고용보험 가입자고용보험에.. 2024.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