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공제가능항목1 연말정산 퇴사자, 신입사원이 공제 받는 항목과 상관없이 공제 가능한 항목 한 해의 중간에 퇴사한 사람과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할 때 공제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올해 입사한 사람과 퇴사한 사람은 재직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 내용만 연말정산에서 반영됩니다. 반면, 재직 기간과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턱대고, 5월에 퇴사한 사람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 연말까지 사용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여기] 재직 기간에만 공제받는 항목구분공제 항목소득공제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주택마련저축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월세 5월에 퇴사했다면 1월~5월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만 소득공제 해준다는 말입니다. 위의.. 2024. 12. 22. 이전 1 다음